CAFE

기타 각종매매

구리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작성자세양부동산|작성시간22.08.22|조회수28 목록 댓글 0

구리시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이축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이란?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축권은 재해 발생으로 이축이 가능한 재해이축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한번도 토지와 주택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토지주의 부동위로 개축 및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취락지구에만 이축이 가능한 일반이축권.각종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이축권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이축권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발생합니다.

 

각종 공익사업으로 공공이축권이 발생하지만,그중 다수의 이축권은 신도시등 대규모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LH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면서 시작되는데,통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제안후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주택 공급 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주택지구 지구지정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지구지정 고시된 경우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로 부터 지정 제안 (LH→국토부)

● 관계기관 사전협의 (국토부 → 관계기관)

● 지구지정 주민공람 (15일간)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및 공람 (30일간)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1차)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2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

● 토지 및 건물 보상실시

● 공사착공

● 사업 준공 (예정)

 

보통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후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 되기까지의 기간이 1년6개월에서 2년의의 시간이 흐르고 공공주택지구로의 지정고시된 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립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사업인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까지 1년6개월에서 2년여의 또 흐르게 됩니다.사업인정 고시후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하고 보상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익사업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하기에,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고시 및 사업인정 고시가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비로소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고시가 되어야만 법적으로 공공택지지구로 인정되는 것이며,사업시행자는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사업인정고시가 완료되어야만 공익사업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통상 사업인정 고시후 수개월 내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통상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수개월 이내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데요, 추후 사업인정 고시후 보상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주자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람공고일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중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공급기준 동일세대 2이상 가옥 소유자도 1필지 공급의 기준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 하기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공람 공공일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시행지역내 건물을 이축 하고자 하는 경우,위에서 열거한 이주자대책의 이주자택지 대상자 요건과 상반되며,이축권 대상자 요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이축이 가능 합니다.

 

#구리시이축권 #구리이축권 #구리시공공이축권 #구리공공이축권 #구리시개발제한구역이축권 #구리시개발제한구역공공이축권 #구리개발제한구역이축권 #구리개발제한구역공공이축권 #구리시그린벨트이축권 #구리시그린벨트공공이축권 #구리그린벨트이축권 #구리그린벨트공공이축권 #이축권 공공이축권 #개발제한구역이축권 #개발제한구역공공이축권 #그린벨트이축권 #그린벨트공공이축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