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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산지구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작성자세양부동산|작성시간22.08.25|조회수16 목록 댓글 0

하남시 교산지구 이축권 공공이축권 매수 매도 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 그린벨트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세양 공인중개사는 이축권의 중개뿐만이 아니고 이축권의 매수 매도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남시 교산지구는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26일 LH 공사가 국토부에 하남 교산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을 하면서 하남시 교산동 일원 6,310,000㎡ 면적 토지에 주택 32,000호 공급할 계획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 1차 발표 때 발표한 신도시로, 2019년 10월 15일 공공 주택 지구로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이후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하여 2020년 08. 31.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 계획 승인 고시된 후 2021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실시되었고 지장물은 2022년 6월부터 손실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산지구는 기존 6,310,000㎡의 면적 외 교산지구내 기업체 이전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상산곡동 일원129,600㎡ 와 광암지구283,200㎡의 면적 토지를 추가로 발표하였고 올해 년말 경이면 지구지정고시가 완료되어 질것으로 보여지며 지구지정 완료시 기존 교산지구와 통합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 제24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또한 재해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와 공익사업으로 수용시 발생하는 이축권으로 건축이 가능 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농어업 농어촌 ·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아니하는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각종 공익사업으로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를 공공이축권이라고 한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 [「건축물관리법 제 30조제 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예정일 ( 3일 전까지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공익사업의 ,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근린생활시설 공공이축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엄격하게 행위제한을 받는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공공이축권의 행위는 하가받이 신축 이축이 가능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 철거되어 이축이 가능한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이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존의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으로 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축)시 토지의 입지기준은 아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영 별표 1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영 별표 2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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