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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옥(백성화/정수) 작성시간09.06.30 사고가 났어요 시누 신랑이 시부모님 1톤차를 타고 볼일보고 집으로 오는 길에 밤 11시경 신호대기중인데 반대차선에서 신호 위반으로 차 앞 밤반에 부딪쳐 차 앞에 많이 찌그러져 수리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누신랑은 119에 실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구요 그런데 겉으로는 외상이 없는데 목과 허리주위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중인데 보상과 협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1톤차 보험은 만 26세 이상이 운전할수 있는거라 시누신랑이 운전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상대편 운전자가 자꾸 전화가 와서는 협상을 하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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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연(최민서) 작성시간10.05.28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사고에 딱맞는 정보네요. 우리측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취등록세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