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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법

작성자김은미(김휘건)|작성시간07.09.21|조회수1,631 목록 댓글 10

익명방에 남길려다가 속풀이가 아니라서요 ㅋㅋㅋㅋ

우선 제가 일을 그만 둔지가 몇년 돼서, 요즘 바뀐 소비자 법은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속풀이 방에 요청하셔서.. 간단하게 나마 기억이 닿는 대로 작성 해 볼께요.

우선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지만, 내용증명 발송법요..

내용증명은 잘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하고 발송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3부 작성하기 힘들면 1부만 작성하면 우체국에서 복사를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본인, 수취인,우체국 이렇게 각각 보관하게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법적으로 3년을 보관하게 되며, 만약 본인이 분실할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복사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하지요..

그리고 이건 샛길로 빠지는 말인데요.. 혹시 생활에서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을 안할경우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을 다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되므로 혹여나 살면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답변을 하는게 좋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계약 해지를 원할때는.1)을 작성하시고 카드로 할부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7일이내 카드사에도 계약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는 2)를 보내면 되구요..

 

1)청약 해지(청약철회) 통보서


<수취인 인적사항>

수신 :                           회사 대표귀하

주소 :

전화 :


<발송인 인적사항>

성명 :

주소 :

전화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한바 있습니다.

구매일자 :

구입품목 :

구입금액 :


3. 구입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귀사의 (           )처리를 요구합니다.

  -다음-


4. 본인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년   월   일자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2003년    월    일

상기 발신인:        (인)

 

 

 

2)철 회 요 청 서


수신  성 명 :          카드사 민원담당

      주소 :


발신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구매일자 :       년   월   일

구매품목 :

구매장소 :

가맹점명(판매회사) :

금    액 :

회원(카드)번호 :

회 원 성 명(카드명의) :              


철회요청사유 :


1. 첨부된 내용증명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2. 위 가맹점과 계약한 계약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지불정지 및 금액취소를 요청하니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 가맹점에 계약철회 요청한 내용증명서 1부

   



2003년    월    일

상기 발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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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스머프다 | 작성시간 16.08.22 좋은정보네요 ㅋ 감사해요 ~ !!
  • 작성자zzangjh | 작성시간 16.09.27 정보 캄사해요~~
  • 작성자(잃어버린시간찾아서) | 작성시간 16.09.28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v판다양v | 작성시간 17.01.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리원Mom | 작성시간 17.05.2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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