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지원 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3인(141만원). 4인(173만원). 5인(205만원). 6인(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08년 1월 출생아동은 11년 1월 31일까지 신청시 생일에 관계없이 1월분 양육수당 지원.
@ 09년 1월 출생아동은 10년 12월 31일자로 양육수당 지원자격에서 중지가 되오니 11년
1월중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은 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받을 수 없습니다.(양자택일)
@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4)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 소득유형과 재산유형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하기 전 주민센터로 연락하시어
사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