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하신 근로자 (대상 : 신청일 기준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긴급생활유지비 (대상 : 신청일 기준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19만원 이하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 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경영상의 조치 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근로자) □ 임금이 체불되어 당장의 생계비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 (대상 :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융자한도 및 조건 ★ ▶ 융자한도 ※ 2종류 이상 종복 신청시 1,000만원까지
▶ 융자조건 : 연리 3% [신용보증료 연0.9% 별도 부담(선공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신 청 기 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나 담당자 김채원(☎550-3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