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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박진희(카페지기)|작성시간12.05.30|조회수5,325 목록 댓글 23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하신 근로자

(대상 : 신청일 기준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긴급생활유지비

(대상 : 신청일 기준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19만원 이하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 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경영상의 조치 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어 당장의 생계비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

(대상 :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2종류 이상 종복 신청시 1,000만원까지

종 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긴급생활유지비

한도액

700만원

(실납부금액범위 내)

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1자녀당 연300만원)

700만원

(체불/감소입금 범위 내)

 

 

 

 

 

 

 

융자조건 : 연리 3% [신용보증료 연0.9% 별도 부담(선공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신 청 기 한 ★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건강보험증에 기록된 피부양자)의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산후조리원 및 노인요양시설이용 비용 포함)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일로부터 90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노부모요양비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부모(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의 노인성 질환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녀학자금 : 3자녀 이상 가구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재학기간 중

▶ 긴급생활유지비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임금체불생계비 : 예산범위 내 연중 수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나 담당자 김채원(☎550-3264)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대부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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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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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짱짱 작성시간 16.12.0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보고스 작성시간 16.12.2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v판다양v 작성시간 17.01.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v판다양v 작성시간 17.01.12 좋은정보 감사해요 ~ !!!!
  • 작성자권은정 작성시간 18.12.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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