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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일반상담등 <부산여성의전화 051-814-6464, 6474>

작성자이정례(운영자)|작성시간13.09.26|조회수2,509 목록 댓글 30

공식홈페이지 

http://www.pwhl.or.kr/

전화상담 051-814-6464, 6474

부산여성의전화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본 센터는 통합상담소로서 성폭력상담과 가정폭력 상담 여성폭력문제를 지원하는 곳으로 여성주의상담을 지향하며,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 및 법률 지원, 경찰 연계, 교육 활동 및 인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가정폭력 상담센터(통합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상담,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일반 상담, 여성인권활동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국비무료 훈련, 여성복지증진사업, 취업상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놀이방, 기타 사회교육문화활동

교육센터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주의 상담 등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야동양육지원, 임신·출산 지원, 가족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육아정보나눔터, 결혼이민자 통·번 역서비스, 개인·가족·부부상담 등







* 설립목적
부산여성의전화는 1990년에 개소한 이래로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활동하는 여성인권단체로서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녀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성폭력추방사업

   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등 여성인권지원
   이혼과정상의 문제 등을 통해 가부장제 가족문제 드러내기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법제도 추진, 각종 정책활동
   여성주의 상담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상담소 운영

 

2. 지역여성사업(평화마을 만들기)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제반 활동
   지역여성모임 및 각종 회원모임 운영
   부부공동재산운동 등 경제세력화 운동
   이주여성 네트워크
   지역문화축제, 교육, 훈련 등

 

3. 문화사업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운동 및 성평등한 가족문화 운동 전개
   사이버 인권 운동 및 홍보
   성평등 미디어 사업

 

4. 국제연대 사업 
   국제여성교류, 공동행동 조직, 국제적 여성인권운동 전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여성폭력정책평가 및 개선활동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 부설기관

성가정폭력 상담센터(통합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상담,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일반 상담, 여성인권활동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국비무료 훈련, 여성복지증진사업, 취업상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놀이방, 기타 사회교육문화활동

교육센터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 여성주의 상담 등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야동양육지원, 임신·출산 지원, 가족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육아정보나눔터, 결혼이민자 통·번 역서비스, 개인·가족·부부상담 등





 

▶ 상담안내

 

  본 센터는 통합상담소로서 성폭력상담과 가정폭력 상담 및 여성폭력문제를 지원하는 곳으로 여성주의상담을 지향하며,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담뿐 아니라 의료 및 법률 지원, 경찰 연계, 교육 활동 및 인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 월 ~ 금 오후 6시까지

 - 상담전화 : 051)817 - 6464 / 6474

⊙ 면접상담 : 부산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 월 ~ 금 : 오후 5시까지

찾아오는 길보기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여성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면접상담만 가능)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13명 변호사의 자원봉사로 운영됩니다.

- 사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하셔야 됩니다.

-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오시면 좋습니다.

⊙ 사이버상담 :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상담, 비공개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청하신 상담에 대해 3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 : www.pwhl.or.kr (본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이용 : 상담실바로가기

 

▶ 가정폭력상담

  

  가정폭력방지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물건을 집어던졌다, 세게 밀쳤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물건으로 때리거나 위협하였다.

정서적 폭력

불평하거나 화를 냈다.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욕설 등 심한 말을 한다, 돈을 안준다.

언어적 폭력

'돌대가리야', '넌 가망이 없는 놈이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니가커서 뭐가 되겠니' 등의 무시하는 언사

성   적 폭력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 폭력후 강제적인 성행위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을 친정식구나 이웃에 알리고 폭력이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십시오.

- 폭력이 발생됐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꾸러미(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옷, 약간의 현금 등)를 미리 안전한 곳에 두었다가 쉼터 같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로 피신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이 일어난 후 즉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촬영, 증거확보 등의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 폭력 피해의 사실을 부끄러워 하거나 숨기지 말고 상담 기관이나 여성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가정폭력 피해자녀는 가해부모 모르게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상담

 

  성폭력특별법은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뜻합니다.

 

성폭력의 유형

어린이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남성 성폭력

동성간 성폭럭

장애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친족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

스토킹

 

,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1. 먼저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청합니다.

2. 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몸을 씻지 말고 병원 치료와 증거채취, 보존하도록 합니다.

3. 고소를 원할 경우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자신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폭력 당시에 느꼈던 공포감과 무력감을 인정하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찾아오시는길

 

 - 찾아오시는 길(사무국·교육센터)

·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개금역 하차 - 1번 출구에서 5분거리
· 버스노선 : 133, 59-1, 61 개금삼거리 하차

 - 찾아오시는 길(성·가정폭력상담센터)

· 지하철 : 서면역 하차 - 8번 출구로 나오세요!
· 버스노선 : 전포초등학교, 밀리오레 정류장 하차
                 5, 10, 20, 31, 31-1, 33, 35, 52, 62, 77, 79, 87, 103-1,
                 110. 110.-1, 111, 129, 129-1, 141, 301, 305, 306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가정폭력상담 02-2263-6464 | 성폭력상담 02-2263-6465 | 이메일상담 counsel@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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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레몬투라 작성시간 16.12.0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쁘이남매 작성시간 16.12.0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v판다양v 작성시간 17.01.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v판다양v 작성시간 17.01.12 좋은정보 감사해요 ~ !!!!
  • 작성자가온누리맘1 작성시간 17.05.1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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