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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효바라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4 지역에따라 다르게나오는게아니고 본인 수입에 따라 휴업급여가 틀려진다네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구요.
국세청에신고하는 소득금액이 잡히는게아니라
매월소득자료를 그다음달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데
16.5퍼센트 공제 후 신고한다고하네요.
그렇게해서 3개월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그 평균임금에 70프로를
1일 휴업급여비로 받을수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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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한마리 작성시간24.05.14 제가 지금산재로 입원중인데 같은 골프장 다니는 캐디님들이람차이가 많이 나서요 지급액이 반이나 자이나서요 같이근무하던 캐디도2월에 산재 처리 되었는데 8만원 정도 지금 되었고 경기 그전에 산재 처리 된 캐디는 서울 7만원 저는4만2천원이고인천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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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바라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4 언제다치셨어요? 참고로 저는 4월에다쳐서 작년 12월 올해 1,2월 소득을봤구여 작년 12월은 공단에서 캐디들 평균임금산정을 해놓고 7만원씩 지급했던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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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한마리 작성시간24.05.14 저도4월초에 다쳐서 지금도 입원중인데 인천 지역 이고요 42000 원 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닌거 같아서 회사에 다시 얘기는 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