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디세상 대표 김은상 입니다
오늘 비도오고 쫌 꿀꿀합니다 ㅠㅠㅠ 그리고 유쾌하지 않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보험] 7월 1일 시작~~~
산재보험 : 캐디분들이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 등등으로 인하여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국가의무보험
- 가입형태 : 회사 50% + 캐디 50% (근로자는 회사가 100%인데 개정법은 왜? 5:5 화난다)
- 기준금액 : 월소득 2,454,540원 (누구나 대통령으로 정한 고시금액)
- 보험요율 : 0.7% ((회사0.35%+캐디0.35%) + 출퇴근보험재해요율 0.1%)... 한달산정 금액은 2,454,540원으로 대통령으로 정한 고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분 1명 캐디당 8,590원 + 캐디는 1인당 8,590원) 입니다.
- 가입유무 : 올해 가입을 안하시면 골프장에서 벌금은 납부하게 됩니다
(내년에 안하면 50%... 내후년에도 안하면 100% 가산 벌금을 내야합니다)
위의 내용은 산재보험 팩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ㅎ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월소득 2,454,540원이 셋팅되었는데... 세금내야 하는 건가요? 본인 실질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와 직접통화 했습니다... 소득 관련 내용 국세청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산정하기 힘들때 대통령으로 고시 금액을 산정하기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알 수 도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까지 ㅋㅋㅋ)
2. 골프장에서 산재보험료 100% 캐디가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 답변 : 골프장 50% + 캐디50% 입니다
(일부몰지각한 골프장이 트릭을 쓸려고 하는데요... 아닌건 아닙니다 ㅠㅠㅠ)
3. 캐디가 내야하는 월 산재보험료는 얼마죠?
- 2,454,540원 중 0.35% 인 8,590원 입니다
4. 월 산재보험료가 8,590원인데 왜? 5만원을 내라고 하는 건가요?
- 이부분에 있어서 경기과나 회계부서에서 매달 소액을 받는 부분이 업무상 힘들기에 6개월 정도의 금액을
미리 받아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단. 퇴사시 차액금액은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확인서도 받아두면 좋겠습니다)
5. 골프장에서 사업자 만들라고 하는데요?
- 산재보험과 사업자는 전혀 무관합니다...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개인사업자 처리 즉
산재보험료 회사분을 캐디분들 사업자로 100% 전과시킬려고 하는 개수작 ㅠㅠㅠ
6. 산재보험 가입의 주체는 누구?
- 산재보험 가입의 주체는 골프장입니다... 이유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