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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산재보험 7월 1일 시작!!! 회사50% + 캐디50% 알고갑시다~

작성자해질녘 노을|작성시간21.06.03|조회수9,980 목록 댓글 268

 

안녕하세요~^^ 캐디세상 대표 김은상 입니다

 

오늘 비도오고 쫌 꿀꿀합니다 ㅠㅠㅠ 그리고 유쾌하지 않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보험] 7월 1일 시작~~~

 

산재보험 : 캐디분들이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 등등으로 인하여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국가의무보험

 

- 가입형태 : 회사 50% + 캐디 50% (근로자는 회사가 100%인데 개정법은 왜? 5:5 화난다)

 

- 기준금액 : 월소득 2,454,540원 (누구나 대통령으로 정한 고시금액)

 

- 보험요율 : 0.7% ((회사0.35%+캐디0.35%) + 출퇴근보험재해요율 0.1%)... 한달산정 금액은 2,454,540원으로 대통령으로 정한 고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분 1명 캐디당 8,590원 + 캐디는 1인당 8,590원) 입니다.

 

- 가입유무 : 올해 가입을 안하시면 골프장에서 벌금은 납부하게 됩니다

  (내년에 안하면 50%... 내후년에도 안하면 100% 가산 벌금을 내야합니다)

 

위의 내용은 산재보험 팩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ㅎ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월소득 2,454,540원이 셋팅되었는데... 세금내야 하는 건가요? 본인 실질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와 직접통화 했습니다...  소득 관련 내용 국세청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산정하기 힘들때 대통령으로 고시 금액을 산정하기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알 수 도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까지 ㅋㅋㅋ)

 

2. 골프장에서 산재보험료 100% 캐디가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 답변 : 골프장 50% + 캐디50% 입니다

   (일부몰지각한 골프장이 트릭을 쓸려고 하는데요... 아닌건 아닙니다 ㅠㅠㅠ)

 

3. 캐디가 내야하는 월 산재보험료는 얼마죠?

- 2,454,540원 중 0.35% 인 8,590원 입니다

 

4. 월 산재보험료가 8,590원인데 왜? 5만원을 내라고 하는 건가요?

- 이부분에 있어서 경기과나 회계부서에서 매달 소액을 받는 부분이 업무상 힘들기에 6개월 정도의 금액을

미리 받아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단. 퇴사시 차액금액은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확인서도 받아두면 좋겠습니다) 

 

5. 골프장에서 사업자 만들라고 하는데요?

- 산재보험과 사업자는 전혀 무관합니다...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개인사업자 처리 즉

산재보험료 회사분을 캐디분들 사업자로 100% 전과시킬려고 하는 개수작 ㅠㅠㅠ

 

6. 산재보험 가입의 주체는 누구?

- 산재보험 가입의 주체는 골프장입니다... 이유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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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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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현성윤 | 작성시간 24.02.26 감사합니다
  • 작성자혹시 | 작성시간 24.02.28 감사합니다
  • 작성자레리즈 | 작성시간 24.03.18 수고하세요
  • 작성자행수기 | 작성시간 24.03.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cocolux83 | 작성시간 24.04.03 감사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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