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_ _)
골프존카운티 17개계열사 제설작업에대해
본사측과 통화를 몇차례 하고왔습니다.
노동/노무 분야 법적으로도 다 알아본결과
캐디는 근로자성의 띄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만
저희는 엄연한 개인사업자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ㅡ
골프장에서 시키는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않아도되며
골프장에서 고의적으로 시키는부분은 충분히 신고가능합니다.
앞으로 골프장에서 제설시키면ㅡ
이번 골프존카운티 사건을 예로들면서 말하면 될듯합니다
더이상 무보수로 노동력착취를 당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ㅡ
골프존측은 빠르게 조치예정을 한다고합니다.
확실히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모르지만ㅡ
대기업이 이런 말도안되는일을 하진 않겠죠.
조치내역이 나오는대로 카페에 글 올릴게요
감기조심하세여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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