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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49 – 집행유예는 무엇일까?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1.12.07|조회수26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유예시리즈 중 '기소유예'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행유예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들리는 말인지 노래 중에서도 '집행유애'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패러디 해서 만든 노래가 있을 정도로 집행유예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집행을 유예하겠다면 어떤 집행을 유예하냐?

형의 집행을 유예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사람이 죄를 지어서 유죄가 되고 벌을 받게 됐는데 실제로 그 벌의 집행을 봐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은 맞고 그 사람의 죗값에 상응하는 형벌은 징역 1년이라는 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건 징역형이라는 거는 감옥에 가두는 거겠죠.

그거를 집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구속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형의 집행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을 유예하고, 언제까지? 2년 간 유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건 이 사람이 원래는 형을 살아야 하지만 그걸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으면 형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이런 집행유예 제도는 형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조문을 보면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위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징역형이여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3년을 초과하는) 금고형을 선고한다 했을 때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생각했을 때 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징역 5년을 선고받는다고 했을 때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받느냐 못받느냐는 선고받는 형이 3년이냐 3년을 초과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조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간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단서에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해요.

이것은 구금형입니다.

금고, 징역형, 무기징역형, 사형 같은 선고죠.

이런 선고를 받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판결 선고가 확정된 때는?

1심을 진행했는데 항소를 안 하면 항소 기간이 지났을때 확정이 되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판결이 선고 나고 상고를 안 했을 때 확정이 됩니다.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다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는 건 실제로 감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된 후에 1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겠죠.

그래서 그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3년내 이거나 아니면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날이라는 건 지금 설명해 드리는 집행유예처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도록 별다른 일이 없어서 형이 집행된 거로 간주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간주한 날, 그것이 면제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범죄를 일으켜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 설명해드리려니까 좀 복잡한데...

어쨌든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저지른 기간이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3년 이내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또 판결을 선고 받는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집행유예로 봐줬는데 아니면은 최근에 잘못을 저질러서 형을 집행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구금형이나 중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을 선처해 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 내가 이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내가 전과가 있느냐? 그리고 전과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3년 이내의 범죄냐 이것을 두고서 판단을 해야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집행유예가 붙을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고형이든 징역형이든 어쨌든 구금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구속의 위험을 넘겼습니다.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2년의 기간 동안 또 사고를 일으키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하면 지금 판결을 받는 범죄 외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형을 집행 받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선고받는 징역형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징역형까지 다 합산해서 실제 형을 집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위의 법조문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 예요.

불변에 올라오는 의뢰를 보면 교통사고처럼 과실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라고 했을때, 이 집행유예 기간에 "내가 또 사고를 내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걱정하신느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죠.

'고의로 범한 죄'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 입건 사안이 된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과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 전에 있었던 사고가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다 해도 이거는 고의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든가 12대 중대과실로 인해서 형사 입건 사안이 돼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서 처벌을 받게 됐을 때는 그것은 과실범죄가 아니예요.

그거는 특가법에 정해진 고의에 의한 범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집행유예금고나 500만 원 이상의 집행을 유예를 해준다는 뜻인데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때 그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로 또 처벌받게 됐을 때 그때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죄를 저질렀을 때 중요한 부분은 고의로 범한 어떤 죄로 인해서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 됐을 때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발생한 범죄와 과거에 집행유예로 유예를 받았던 징역형 이것을 합산해서 실제 구금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판결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 기간에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정되는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실효사유가 되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어떤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이 집행유예기간에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 기간을 넘어서 확정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했을 때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선고유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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