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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0 – 선고유예는 무엇일까?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1.12.08|조회수14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예시리즈' 세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기소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 이번시간에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고유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을때 실제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를 유예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게 되면 판결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로 형을 선고 받았다'라고 하는건 내가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가벼운 사안 아니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  형을 유예해주는 선처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한번 살펴볼께요.

 

59조인데요.

 

선고유예를 하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 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 법조문의 내용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일단은 선고할 형이 굉장히 낮은 상태여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것보다 낮은 형이여야 한다는거죠.

 

이전에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형벌의 순서는

사형 -> 무기징역 -> 유기징역 -> 유기금고 -> 자격정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형이 무기징역의 다음 단계인데 그중에서도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선고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격 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아주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고 전과가 없는 사람, 그리고 참작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꾐에 빠져서라든가 아니면 실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던거 이런 이유가 포함돼서 범죄를 저지르긴 했는데 형벌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전과도 없고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싶을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고 유예를 할 때는 부가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은 뭘까요?

선고 유예를 해줬을 때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으라는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로서는 선처해주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확실히 믿을 수 없을 때는 부수적으로 보호관찰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고 유예를 받으면... 나는 죄를 지어서 재판까지 받았고 판사 앞에서 들었어요.

근데 선고를 유예한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겠죠.

선고 유예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소'라는 것은 뭐냐하면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공소 자체를 면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없게되는거죠?

그러면 '면소'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소가 유효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러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다음에 2년을 지나게 되면?

물론 형이 선고유예 될 형을 정해놓고 있죠.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을 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예 징역 1년을 선고했던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아예 소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2년을 아무런 탈 없이 지났을 때는 아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거예요.

공소가 적법하게 지기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선고 유예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범죄를 저질러도 이 선고유예된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선고유예추가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실효가 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고유예범죄가 경미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선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선고를 유예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호 관찰 같은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보호 관찰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판사가 재량으로 유예했떤 형을 다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번 봐주고 경고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해서 실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선고유예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효과가 어떤 것인지 선고 유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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