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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1 – 가압류, 빠르게 풀려면?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1.12.15|조회수31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지난번 '가압류'를 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압류를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나한테 가압류가 들어 왔을때 이것을 푸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해드린것처럼 '가압류'라는 것은 채무자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채무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채권자가 소명하는 자료만으로 진행되는 절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로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인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내 계좌가 가압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내가 운영하는 계좌가 여러 개 있고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게 없지만 만약 회사 같은 경우에 당장 내일 급여가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인출을 하려고 보니깐 계좌가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거래가 정지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나 거래 대금, 매매 대금, 계약금 같은 것들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거죠.

그래서 가압류를 당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일 쉽고 빠르게 가압류를 푸는 방법 '해방공탁'을 하는 겁니다.

 

해방공탁이란?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의 공탁금법원에 공탁해놓고 이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되는 절차예요.

근데 채무자로서는 지급할 이유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인데 가압류들어옴으로써 너무 큰 고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가압류해 준 이유가 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준 것인데 채무자가 그만큼 해당하는 돈공탁했기 때문에 이 가압류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왜냐하면 공탁된 돈으로 채권자는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해방공탁을 했다는 서류가 제출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려줍니다.

 

문제는 이 가압류를 취소하는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겁니다.

어떤분들은

"내일 당장 돈이 나가야 되니깐 내일까지 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계좌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거래 정지가 됐을 때는 통보가 오기는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지급할 돈이 있었는데 계좌가 묶인다면 그럼 내가 언제까지 변제할 수 있다는 기간을 벌어야 하겠죠.

그 기한을 책정할 때는 서류 절차가 완료되는 기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방공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가압류 청구 금액만큼의 공탁할 만큼의 돈을 마련하셔야겠죠.

 

해방공탁을 할 때는 일부만 공탁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서 청구금액으로 주장한 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법원에 해방공탁을 한다는 공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해방공탁을 할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에 공탁을 허락하고 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원 공탁소에 입금이 되면 채무자에게 '공탁서' 라는 것을 채무자에게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이 공탁서를 첨부를 해서 그 가압류 사건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압류 취소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서 들어온 서류가 제대로 된 공탁 서류가 맞는지 해방공탁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에 가압류 취소 결정으ㄹ 내려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절차가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계좌를 다시 쓸 수 있는 시점은 최소한 열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가압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다투어서 가압류를 취소 시킬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압류 이의신청' 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복잡해서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압류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 해방공탁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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