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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2 – 민사재판 판결문 읽는 방법은?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1.12.29|조회수33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받아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판결문이 나오고 형사 재판을 받아도 판결문이 나오는데 오늘은 민사 판결문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판결문을 받아보시면

 

'판결' 이라고 써있고

사건번호

당사자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이 기재되어 있고 판결선고일, 이런 형식적인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은 소송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재판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변호사들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면 소속돼 있는 어떤 변호사가 출석을 할지 알 수 없어서 다수의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을 해서 위임장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보면 실제로 그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실제 사건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 명목으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나는 6명의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진행해주는지 알았는데 2명, 1명만 적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6명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보실 건 아니고요 실제로 재판을 진행할 때 대리인 중에 

"출석한 변호사가 A변화사와 B변호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게 주문입니다.

민사, 형사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건 이 주문입니다.

주문이 '판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금전 청구를 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또 지연 손해금은 어떻게 지급하라' 이런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되겠죠 주문에.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상 판결 주문에 나오는 것은 금전지급 판결일 경우에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판결 내용이 붙습니다.

가집행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판결이 선고가 되면 금전지급 판결위 경우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일단 1심 판결을 이겼어요.

1심 판결을 이겨서 돈을 받을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을 때는 항소심에서 뒤집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을 촉진하기 위해서 즉 항소를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일단 가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주문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실제 판결이 확정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압류나 강제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데, 집행을 당하고 나면 내가 항소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더라도 내 돈을 이미 다 채권자가 가져가 버리면 회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으로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걸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집행 부분은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주문에 판결의 결론이 기재가 되고 그다음에는 판결의 이유를 써주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의 이유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판결 주문만 있고 판결이유에는 소송법 몇 조에 의해서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런 아주 간단한 두 페이지 짜리 판결문을 받아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의 이유를 써줘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일 경우에는 왜 기각을 하는지, 내용을 써주고요.

 

그리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 피고한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을 때는 원고가 어떤 입증을 했기 때문에 또는 피고가 항변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내용의 이유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판결을 쓰고 선고를 한 판사들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판결 이유 부분을 보면... 이유에는 천차만별이죠.

사건의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대개 들어가는건 사실관계, 법원이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사자 누구누구가 있고 그리고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이 어떤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다' 요런 내용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위에서 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원고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피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민사 판결문을 보시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소 여부나...내가 판결문을 받앗봤는데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내가 주장한 내용을 판사가 잘못 받아들였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빠뜨려서 이 사건의 결론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판단이 선다면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다툴 기회를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민사 판결은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다음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전부 들어줄 것인지, 일부만 들어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증거를 갖다가 이유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들어줄 거라고 한다면 '이런 주장을 봤을 때 원고의 주장이 맞아 보인다, 피고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증거만으롷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쓰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판결문을 받아보고 완전히 흡족한 경우는 없는거 같아요.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법원은 그런 양쪽 당사자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 하나는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아, 판결문을 보니깐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든 전부든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거기에 맞게 판결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장을 했는데 잘못 이해된 것 같다 또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 된 것 같다고 한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사 판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판결문이라는 것이 재판부가 재판 진행 후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문서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사실관계 정리 -> 양쪽 주장 정리 -> 판단 이런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판결문을 보시면 민사 판결문처럼 각양각색인 판결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판결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판결문 해석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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