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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3 – 형사재판 판결문 읽는 방법은?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1.07|조회수23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민사 판결문을 읽는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형사 판결문 읽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사 판결문의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양식이 거의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도 민사 판결문과 같이 당연히 판결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이.

그리고 그 밑에 우선은 형식적인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 피고인의 인적사항의 경우 주소와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 그리고 담당 검사, 변호인의 이름, 선고일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문'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주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형사 판결누군가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를 선고하는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하면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간략하게 주문이 적히고요.

유죄일 경우에는 형량을 정해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집행유예를 붙인다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식으로 형벌의 내용에 대한 결론, 그런 결론들이 주문에 적히게 됩니다.

주문, 판결의 결론이 나왔다면 이런 결론을 낸 이유가 나와야겠죠.

바로 밑에 이런 형사 판결의 이유에 대한 목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형사 판결은 1번 목차에 범죄사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범죄사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적힌 공소 사실과 거의 흡사하게 됩니다.

그걸 정리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범죄 사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증거의 요지인데요.

증거의 요지가 왜 중요하냐면 형사 판겲은 증거 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판결 결론에 쓰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사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수집되는 부분에서 공권력에 불법적인 부분이 개입돼 있다고 하면 형사재판 판결에서는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 판결문에서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 해당 형사 판결의 결론을 내리는데 사용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재판에 불복이 있을 때 특히 증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어떤 증거가 '잘못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한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판결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범죄 사실 그 다음에 증거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피고인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법령의 적용이라는 목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방어권'이라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에 정해진 내용에 위반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야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항변을 할 수 있고 내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법조문을 갖고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면 내 방어권이... 내가 했던 행위는 A라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데 B라는 법조문으로 처벌을 한다면 나는 A에 대해서 방어를 했겠죠.

그런데 B에 대해서 방어를 할 기회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법한 형사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이 피고인이 어떤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처벌을 하게 됐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령의 적용'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됐을 때 어떤 법에 위반됐다는걸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결 주문이 무죄 또는 공소 기각 이런 판결을 했을 때 그러니깐 유죄가 아닌 다른 판결을 했을 때는 법령의 적용 부분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거나 적용할 법령이 없거나 공소 기각이 된... 근데 공소기각 같은 경우에는 왜 공소기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

검사도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법령의 적용이 당연히 기재가 되겠지만 무죄 판결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적용이 생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얼마의 납부를 명한다 이렇게 판결 주문에 형벌을 적잖아요.

그래서 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어떤 형사 처벌 규정법정형이라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 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범위의 형벌 내에서 선택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선고하는 형은 판사가 결정해서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죄 같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판결을 선고할 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고 했을 때는 5년을 선고할 수 있고, 1개월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왜 1년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왜 1년을 선고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양형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형 이유 부분은 피고인의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이런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의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형량을 이렇게 정했다, 

예를 들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 집행유예를 붙여준다면 이런 잘못은 있지만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런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 또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를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 판결의 이유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때 가끔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해서 판단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판결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죄가 안 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 없이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을 경우 그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는 경향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나 재판부가 판단 하기에는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 변호인,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변호인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하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거기서 녹여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공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취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을 변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정말 너무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검사가 아무거나 기소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깐 유죄를 받을 수 있을거란 자신감이 있을 때 기소를 하는데 근데 그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변해서 변호해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오늘은 형사 판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살면서 형사 판결문을 받아보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데 부득이 살아가다 보면 형사 재판을 받고 이렇게 판결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문'이 될겁니다.

유죄, 무죄에 대한 판단, 양형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최종 결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적용 법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할 때 '상상적 경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중하고 어떻게 감경하고 이런 것들이 적용 법조에 들어 있고요.

요즘은 양형 이유도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형 기준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표'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구간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수치로 정량화해서 판결문에 기재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판결문을 받아보시면 이해하시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겁니다.

다만 1심 판결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판결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래서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양형에 대해서는 왜 나한테 이런 정도의 형을 선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항소 불복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오늘은 형사 판결문을 읽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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