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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4 – 나홀로소송 증인신문 방법은?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1.18|조회수19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이전에 나홀로 소송에 대해 몇 가지 소개를 드린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할 때 증인신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증거로 쓸만한 문서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 중 하나가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예요.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고 싶어서 증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증인 신청을 받아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증인이 내가 데려올 수 있는... 대동증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알고, 친분이 있어서 데려올 수 있는 증인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랑 적대적인 관계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관계 때문에 데려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법원에 증인으로 올 사람의 인적 사항, 주소나 연락처 이런 정보들을 증인 신청을 할 때 법원에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 증인한테 증인 소환장을 송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경우 답답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했을 때 증인으로 올 사람 인적 정보를 모를 때, 이때는 이전에 나홀로 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당사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caddie1004/RO8q/27 

위와 같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은행에 금융거래 정보 조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증인으로 나올 사람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주면 증인 소환장을 증인에게 송달하고요.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하는 변론 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 신문 사항을 증인 신청한 쪽에서 재판 전 미리 내도록 되어 있어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감춰 놓고 있다가 "짜잔" 이렇게 하면서 서프라이즈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증거를 미리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장과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차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한테 신문을 할 사항을 먼저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이 증인이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의 신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반대 신문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민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주신문사항'을 법원에 먼저 제출하는게 관행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증인 신문 사항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상대방에서는 이거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부분을 참고해서 만약에 나 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증인을 신청했다면 그 증인한테 물어볼 신문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하는 신문 주신문이라 하고 상대방이 하는 신문반대신문 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신문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쪽에서 내가 한 주신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던가 아니면 그것과 다른 사실이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반대 신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을 하는 순서는 먼저 증인이 나와서 "사실에 따라서 진술하겠다"라는 선서를 하고요.

그리고 법정에 보면 정면에 재판부가 있고 왼쪽에 원고 오른쪽에 피고가 있고 그 사이에 실무관들 옆자리에 증인이 앉아서 답변하게 됩니다.

그럼 원고석에 앉아서 증인에게 준비한 신문을 하고, 그리고 반대 신문을 상대방이 하고 그래서 반대 신문의 답변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재주신문을 하거나 반대 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몇 차례 당사자, 원고와 피고가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또 재판부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에게 재판부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질문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면 증인 신문을 마치고 증인 신문을 끝난 이후 법원에서 속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민사 재판은 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 있지만 대부분 서면 위주의 심리가 진행되는 재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신문도 민사재판부에서 여러 개의 재판부에서 여러 개의 증인 신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증인 신문 과정을 재판부에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실무관이 증인 신문에서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을 속기록으로 작성을 해서 증인 신문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내에 속기록이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만들어진 녹취록을 보고 증인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 주장이 맞다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당 증인 신문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할 때 민사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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