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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5 – Q&A 1편(증인출석 해야 하나요?, 소송비용신청이 없어요..)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1.21|조회수27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변에 문의를 주셨던 부분 중 몇가지를 골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증인출석 소환서'가 왔습니다.
음주 교통사고이고 1년 전 일입니다.
사전에 소환일 협의도 없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보기 싫습니다.
그 당시 끔찍해서 트라우마 생겼습니다.
무조건 꼭 가야 하나요? 증인 보호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거 같아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이 진행이 됐고 거기서 피고인 쪽 또는 검사가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으신거 같은데요.

일단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전 생활법률 이야기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재판부에서 이 증인이 꼭 필요한데 안나온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 보셔야 하는데 일단 증인으로 나가기 싫으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가 증인 소환장은 받았지만 이런 이유로 출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사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표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소환장이 온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싫으셔도 출석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증인 보호법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대면을 원치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인의 의사를 좀 따라주는 편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랑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화상으로 증인 신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때 만약에 증인으로 꼭 출석해야 한다면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송비 비용 청구 방법과 관련된 생활법률과 관련 된 질문인데요.

나 홀로 민사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안 하는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것은 승소한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 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절차 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은 언제 하는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지나도록 안 하다가 갑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10년이 지나도록 할 수 있고 그런건 아니고요

이것도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하는데...

일단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승소를 하고 나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서면 양식도 갖춰야 하고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행할때는 약간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나 홀로 소송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하는 것도 힘든데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어떻게 하는지 또 공부를 하셔야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절차를 모르신 상태라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두 달이 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송 비용확정이라든가 소송 비용 청구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으니깐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건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당사자가 이만큼 다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에요.

법에 정해진 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청구하든 간에 실제 그 재판의 소가 그리고 소송 비용 분담 비율 이런 것들을 주무관들이 계산한 결과치를 결정문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어차피 부담해야할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정 신청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법원에서 받았다고 하면 혹시 부당한 비용이 끼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되는거고 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러면 법원에서 그 법에 정해진 그 기준에 맞게 확정 비용을 내려 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불변 생활법률에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질문을 올려주셨던 몇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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