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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6 – Q&A 2편(친구의 절도, 25,000원짜리 소송, 행복추구권, 항소 중 소취하)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1.28|조회수17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평소 불후의 변호사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 몇개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는 기숙사 생활 중인데 기숙사 냉장고에 넣어둔 닭가슴살이 1개가 사라져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를 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제 닭가슴살을 가져간 거 같습니다.
이 친구가 냉장고 쪽으로 왔다가 전자레인지로 가서 가방에서 제 것이랑 똑같은 닭가슴살을 꺼내서 전자렌지에 돌리는 장면은 찍혔는데 가장 중요한 냉장고에서 꺼내는 장면안 안 찍혔습니다.
관리인 아젔/4ㅣ가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 있냐고 물으니 소시지 하나 넣어 놓은거 말곤 없다고 했습니다.
정황상 CCTV 사각지대인 걸 확인하고 냉장고에서 가방으로 닭가슴살을 옮긴 뒤 전자렌지에 돌린거 같습니다.
거의 확실한듯한데 결정적인 자오면이 없는 경우에는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의 주문내용 같은 걸 확인하면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절도... 절도에 대한 문의인데요.

사실 절도라는 것이 이런 유체물 같은 경우에... 없어지는 현금이나 음식의 경우 현장이 찍히지 않으면 고소를 해도 유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고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수도 받알주실 건데요.

근데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포기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리비 25,000원을 못 받았고, 상대측은 "소송 걸어라~ 배 째라"하는데 민사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녹음파일은 있습니다)
간다면 소가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25,000원 소송은 어이가 없는 소송일까요?

 

어이가 없는 소송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2만 5천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어떤 소송이든 소장을 작성해야 하고요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송달료도 내야 됩니다.

아마 송달료가 2만 5천 원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청구를 할 때 2만 5천 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그묘도 안 줬는데 판결을 받는다고 그냥 주진 않겠죠.

그럼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다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죠.

그 사람 은행을 찾아보고...

봤을 때 수십 시간을 쓰셔야 할겁니다.

수십 시간을 써서 2만 5천 원을 받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헌법소원 재판에서 기소유예 취소 처분을 하면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무슨 평등권을 침해한 건가요?
차별의 비교집단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분은 기소유예 판결문까지 찾아 본 분이신거 같은데요.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전에 기소유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기소 유예 처분을 다투는 이유는 나는 무죄, 죄가 없는데 검사가 죄가 있는 걸 전제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해서 억울하기 때문에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걸 헌법소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행복 추구권은 기본적으로 내가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억울하면 불행하잖아요.

나의 무고함을 밝히고 내가 죄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나의 최소한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데 검사의 처분으로 무죄를 밝힐 기회를 박탈당했다는거죠.

차라리 기소유예가 아니고 기소를 했다면 나는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데 검사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평등권도 마찬가지예요.

평등권도 무죄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기회를 가져야 하는거예요.

근데 똑같은 혐의로 유죄라는 검사의 판단을 받았을 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고 기소를 받은 사람은 다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 이런것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죄를 주장할 때 그 무죄에 대해서 내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재판의 기회 박탈을 댓강으로 한 평등권 침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

항소 중에 소 취하하게 되면 종국판결까지 실효된다는데요.
그럼 상대에게 소송비용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에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한다고 하는건 뭐냐하면 1심 판결이 있었으니까 항소심을 진행을 했겠죠.

근데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불복하려고 했던 항소는 취하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항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느냐?

1심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신 분처럼 항소를 취하하는게 아니고 소를 취하해버리면 확정이 되기 전이잖아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근데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1심 판결의 내용까지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내가 이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를 취하했을 때에는 상대방 측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결국엔 취하할 소를 괜히 제기해서 내가 변호사 비용도 쓰고 증인 여비도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억울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소 취하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취하가 인정되지 않고 판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를 했다고 했을 때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소송 비용 청구를 해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취하하는 쪽은 원고측이 될 것이고 원고 쪽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대응을 했었다고 한다면 소 취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불후의 변호사에 질문을 주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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