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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7 – Q&A 3편(선녹음 후 참여해도 녹음 불법?, 차용금 사기 형량은?)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2.08|조회수15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불변에 문의를 주셨던 내용 중 몇 가지 골라서 답변을 드리는 세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휴대폰 전화 녹음에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과 내연녀가 통화하는 내용을 아내가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제 녹음이 다 됐겠다 싶어서 계속 녹음하면서 아내가 남편 방에 들어와서 대화만 참여해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결론은 선 녹음이지만, 마지막에 당사자 목소리가 포함되어있으면 법적 증거로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다가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그 앞에 대화 참여 전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건 한 사람의 목소리,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지 녹음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까지 들리진 않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대화 당사자 등의 대화를 녹음한 거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 성립이 될 거 같은데요.

만약에 스피커폰이 아니라 혼잣말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이 될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질문에서 구분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혼 소송에서 불륜의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범죄의 증거로 다른 사람의 대화가 불법으로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을 때는 형사 사건에서 범죄의 성립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배제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서 만들어진 증거라고 했을 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의 내용은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 됐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형사 사건에서는 쓸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민사 사건, 가사 사건에서는 자유롭게 증거로 사용된다는거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용금 사기 에피소드에 달린 댓글입니다.

짧게 답변 드릴께요.

 

(차용금 사기) 금액에 따른 형량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범죄는 '가중 요소, 감경 요소' 어떤 것으,로 하고 법에 정해진 형량이 이정도니깐 선고형을 이 정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표로 정리해 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것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대부분 종류의 범죄, 자주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 찾아보시고 거기서 관련된 관련된 범죄를 찾아보시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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