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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8 – Q&A 4편(사기 후 돈 갚아도 사기?,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 뭐가 좋아요?)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2.15|조회수22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변에 문의를 했던 것들 중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차용금 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돈을 기망하여 빌렸지만 갚았는데 경찰서 조서에는 '기망행위ㆍ사기'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문의인데 이거는 사기죄라는 것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치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망을 해서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빌렸을 때 이미 사기죄는 성립이 되고 완성이 된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기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취급되는거죠.

내가 사기를 친게 맞다 그러면 일단 사기죄가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하고 그것에 대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빌린 돈을 갚았다는 것은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에 내가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변제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죄의 성립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판결을 선고할 때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차용금 사기의 경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기소가 돼서 재판받게 되고요.

끝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변제가 이뤄졌다고 했을 때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다른 전과가 없어야 하겠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주신 분의 말씀대로라면 사기로 돈을 빌렸지만 갚았다라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거 알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와 관련 된 질문인데요.

채무자가 1억을 갚지 않아서 ... 
근저당설정, 가압류 둘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요?
채무자가 공유등기 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너무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동의 표시와 등기와 관련된, 필요 서류를 제공해줘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가압류채무자가 어떤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법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재산을 묶는 절차이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어떤걸 해야되는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완전 결이 다른 질문입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면 가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돼 있어서 가압류는 필요치 않게 되는거죠.

그렇지만 채무자가 

"나는 돈이 없으니깐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때는...

근데 그 사람한테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는 가압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른데 처분하는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 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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