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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59 -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은?!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2.21|조회수80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인데요.

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법인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걸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되나요라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표이사 개인은 그냥 법인이라는 인격체에서 일하는 대표로 행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거죠.

 

근데 상법상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사회의 결의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법인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됐을 때 대표이사와 이사는 법인과 별개 된 인격체로써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회사고 그리고 대표이사는 회사에 돈을 빼가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법인격부인론이라는게 있긴 합니다.

이건 판례상 인정되는 법리인데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1인 주주이면서 사실상 그 회사의 이름을 빌려서 개인의 목적으로, 개인적인 경비라던가 생활비라던가 이런 걸 충당하면서 법인격만 내세우고 있는...

이런 경우에 형식적으로 법인격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의 채무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 묻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 대표이사가 그 법인의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의 회사이고 그리고 그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법인격을 부인해서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격부인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법인격부인론'을 너무 쉽게 인정을 해버리면 사업을 하는 주체로써는 법인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봤자 결국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돌아 올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법인이 제도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표이사가 1인 주주로서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사람이 대표이사이고 1인 주주라는 것만으로는 안되고요 실제로 법인의 회계가 대표아사 개인의 회계와 거의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깐 돈도 많이 마음대로 갖다 쓰고 뭐 이런 정도가 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 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쪽 의뢰로 억울해 하는 채권자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명의는 회사를 보고 계약을 했지만 사실은 대표이사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호의호식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계약을 한 회사는 거의 뭐 마이너스가 나서 자본잠식 상태인 그런 회사라서 사실 파산을 해버리면 받을 돈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그 법인의 책임일뿐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를 보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에 대한 계약을 같이 포함을 시키는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의 자격으로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라면 아무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표회사가 1인 주주로써 그 회사를 마음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 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책임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가?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안된다' 입니다.

'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 하시고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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