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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60 - 유류분이란?!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3.03|조회수45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부고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상속과 관련된 문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게 유류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형제들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간병을 했다던가 아니면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던가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감사의 표시로 나를 케어했던 자녀에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긴 다던가 이런 경우에 형제들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에 대한 권리 사후 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절반'까지만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원래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이 있어요.

배우자는 1.5, 자녀는 1 이렇게 해서 배우자와 자녀의 순으로 상속인의 상속분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특정자녀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만 재산이 상속됐을 때 그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런 특별한 유증이나 아니면 상속이 있지 않았으면 내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까지는 그 상속을 받은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글로 쓰니까 좀 어려운데요.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께요.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1.5:1:1 즉 3:2:2 의 비율로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께서 생전에 7,0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자녀 한 명에게 이제 유증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원래 유증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짜리 부동산 중에 3,000만 원은 자기 몫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 한 명도 2,000만 원까지는 자기 몫의 상속분이었던 거죠.

 

근데 한 명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몰아줬으니깐 다른 상속인들은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유증을 받은, 7000만 원 부동산을 모두 상속받은 그 상속인에게 그 배우자가 그리고 형제가 내가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으니까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15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형제는 마찬가지로 2000만 원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류분 제도생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사후에 처분을 할 때 일정부분은 상속인들을 위해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들 간에 재산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분을 누군가에게 몰아줬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평가 후에 내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그 상속분의 1/2까지 특정 유증을 받은 아니면 생전에, 사망하기 직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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