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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 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61 - 무고죄 성립 .요건이란?!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3.14|조회수41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법률은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사건을 하다보면 고소를 당해서 너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인 많아요.

정말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로 나를 고소해서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만들다니 이러면서 분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에서는 무죄를 다투죠.

무죄를 다투어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분들이 꼭 하는 말씀이

"상대방 즉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 할 수 없을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치만 안타깝게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고죄 성립 요건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처벌하는거 거든요.

근데 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법원에서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부풀려서 고소하거나 아니면 이 범죄 성립과 무관한 다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무고죄를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고소ㆍ고발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겁니다.

법치주의 국가가 되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벌권, 수사권 이런 것들을 가져가 버렸죠.

그러다보니까, 일반 국민으로서는 억울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 호소를 할 수 있는 곳은 수사기관밖에 없는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사 기관에서 고소한 내용이 조금만 잘못되었어도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억울한 범죄를 당했는데, 신고를 잘못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고소ㆍ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원은 국민이 고소ㆍ고발 하는 것에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고소ㆍ고발을 당해서 형사 사건을 진행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들죠.

그리고 수사기관, 형사 재판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일하고 돈 벌어야 하는데 맨날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법원 재판에 다녀야 하고 시간 낭비도 어마어마 하죠.

불후의  변호사에 의뢰를 올려주시는 분들 대부분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거쳐서 무죄를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이 밉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무고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고소ㆍ고발한 내용이 어떤 사실관계를 좀 부풀려서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서 해석해서 고소하는 건 무고죄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
정말 우연히 스쳤는데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를 당했다면?!
강제 추행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당시 상황이나 이런걸 갖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이런 말로 살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감정 이런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내용을 살짝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날 음흉한 눈빛으로 봤어요"라고 했는데, 나는 음흉한 눈빛으로 본적이 없어요.

그럼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고죄를 고소를 해달라고 하면 그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억울함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서류 같은걸 위조해서 내가 사인하지 않은 서류를 다른 사람이 사인해서 제출했다면 완벽한 무고죠.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과장한다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주관적인 판단을 표현해서 고소를 하는 것무고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분들이 억울하게 고소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고소ㆍ고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소ㆍ고발인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인데 그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생활법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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