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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 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62 - 법적으로 보장되는 손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3.22|조회수159 목록 댓글 0

오늘의 생활법률 이야기는 우리나라 민법상 손해배상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손해들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요 불법행위라고 해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라는 것을 무한정 확장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줄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인정 되는 손해를 한정짓고 그 안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손해배상책임은 세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 적극손해, 두 번째는 소극손해, 세 번째는 위자료 입니다.

 

먼저 적극손해라는건,

내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지출되는 손해를 말하는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다쳤다고 했으면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하겠죠.

그럼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병원에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런 치료비 같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어떤 손해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 이런 손해를 적극손해라고 합니다.

 

소극손해(일신손해)라는건,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 올 수 있었는데 못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소극손해(일실손해)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내가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다치지 않았다면 일을 할 수 있었을텐데, 다친 이유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어요? 

돈을 못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못 벌게 된 돈소극손해(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위자료라고 하면 이혼에서 바람피는 배우자한테 청구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만이 위자료가 아니에요.

모든 불법행위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됐을 때는 그것을 위자료로 청구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손해는 사람의 신체에 행해지는 불법 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생기는 그런 손해도 있겠지만 물건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도 있겠고, 어떤 영업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하기 쉽겠지만 어떤 영업과 관련 된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 내 영업을 방해했어요.

아니면 내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부정한 경쟁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적극손해 소극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영업을 방해했는데 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방식이 물건을 부시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문을 막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생긴게 아니고 이제 지능적으로 전화가 못오게 한다거나, 별점테러, 고의적 악플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영업을 방해했다고 해 보죠.

이런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야 할 손해는 없어요. 

그러면 적극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소극손해, 내가 벌지 못한 손해가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내가 원래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었는데 이걸 못 벌게 됐다 이런걸 다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손해배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원래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 정도를 벌고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신고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내 매출기록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서 그 당시 영업방해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내 매출이 줄어들었다는걸 보여 줘야 그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회사로 영업을 많이 하죠

그러면 누군가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 됐는데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라는 건 뭡니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예요.

근데 법인이 정신이 있나요?

법인은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위자료는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해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통상손해특별손해라는 구분이 있어요.

통상손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불법행위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통상손해입니다.

 

그리고 특별손해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그 사람의 직업인라던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라던가 그 사람이 처했었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이런걸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그리서 우리 민법에서는 통상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손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 불법행위자가 그런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보죠.

내가 교통사고를 냈으면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물건이 파손됐거나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교통사고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통상손해로써 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거죠.

 

근데 내가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1억 짜리 계약을 따러 가는 상황이였어요.

근데 내가 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처리를 하느라고 그 계약장소에 가지를 못해서 그 1억 짜리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 사람의 특수한 사정이란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가해를 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데도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거죠.

당연히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을테니깐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들은 사실은 민법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손해배상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구성된다는 것.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에 통상손해보통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특별손해특수한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는 굉장히 복잡한게 많은데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으면 손해배상과 관련 해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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