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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 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63 - 상속을 받았는데 갑자기 채무자가 나타났다?! 상속 어떻게 처리해?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3.29|조회수23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 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포기, 한정승인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변으로도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내용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많으면 그러면 상속을 받고 상속세만 내면 되니깐 별 문제가 없는데 재산이 별로 없으신 상태에서 채무가 많은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상속에 의해서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상속포기라는 건 뭐냐면 상속을 받으면 재산도 상속을 받고 채무도 상속을 받아요.

근데 이 둘 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근향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예요.

상속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직계비속이고요.

그리고 직계비속과 동순위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직계비속,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상속인은 누구냐면 직계존속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상속순위를 가진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직계존속까지 상속을 포기했을 때 그 상속 순위가 또 있어요.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분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자식들, 배우자,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해도 형제자매들한테 상속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까지 계속 상속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다면 상속을 포기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걸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뭘 권해드리냐면 한정승인이라는걸 권해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을 받긴 받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는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긴 받은거니깐 다음 상속인으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들은 내가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아니면 채무를 상속받았을 때 이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갚을 게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신 분이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상속인이 그냥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명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런 것들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처리해주는데요.

내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법원에 신고를 해야지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한정승인 하는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한정승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순승인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승인을 하게 되죠.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하는데 한정승인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내가 상속받은 재산 적극재산 플러스재산이죠.

플러스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제는 법률에서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정승인을 한다라는 건 채무가 많을때 그 상속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부분인데 내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써버렸 라고 했을 때는 그 돌아가신 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채권자들은 돈을 못받게 되는거니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극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처분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한정승인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깐 만약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다 그걸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나중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도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유로 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별한정승인 이라는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태를 상속인들이 모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채무가 있는 걸 몰랐어요.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있는줄은 모르고 재산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이후로 얼마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누군가 채권자가 나타나서

"돌아가신 분한테 받을 돈 있으니깐 주세요 "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한정승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로 운영하는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채권채무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재산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중에 누군가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서 변제를 요구할 때에는 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실 필요가 있죠.

 

오늘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그리고 특별 한정승인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망인이 돌아가시고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 운영하고 있으니깐 혹시 잘 모르시겠다 싶을 때는 망인의 재산 관계도 잘 모르겠다 할 때는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채무가 없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할 때는 단순승인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발견됐다 했을 때특별한정승인제도가 있다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상속이 발생 했을때 재산관계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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