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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 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64 - 영장실질심사 많이 듣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히 뭐지?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4.08|조회수9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장실질심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유명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을거예요.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이냐하면

사전 구속 영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말이 엄청 복잡하죠.

어떤 범죄자, 범죄 행위가 있는 사람을 체포구속하는 방법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는 경우도 있고 구속 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이런 것들은 영장을 사후에 발급받아서 구속을 시키는, 일단 급하니깐 먼저 잡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것사람을 체포하기 전에 법원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해"라고 해서 먼저 영장을 받은 다음에 체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가 끝날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있다가 부를 테니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 굉장히 불안한 얘기예요.

그것은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보통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러면 검사가 이 청구를 받아서 법원에 청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영장출석심사 날짜가 잡히는데 이때 출석을 어떻게 하냐 먼저 경찰서로 갑니다.

일단은 구인의 형태, 그러니깐 양쪽에 경찰이 자리 잡고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속사유에 대해서 검사와 피고인 양쪽에서 공방을 하게 되죠.

검찰 쪽에서는 증거 인물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피고인 쪽에서는 나는 도망을 갈 이유가 없다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 이런식으로 방어를 하죠.

 

그렇게 해서 실질 심사가 끝나면 그러면 판사가 그 실질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사람은 발부가 되면 바로 구치소로 가는 거고요.

발부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일정한 구역에서 대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실질심사가 만은 날에는 한 판가사 세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를 하루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가사 그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 보면 한 열두시 한시 이때 결정이 나서 바로 구치소로 가거나 아니면 그때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를 보면 이제 크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예요.

누가 봐도 얼굴을 아는 모든 국민이 얼굴 아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주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미 증거가 다 취합돼서 범죄가 소명이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증거가 또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되기도 해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하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시람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 이후에 법에 정해진 영장발부 사유가 그겁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주거부정 이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는 거죠.

사안이 중하고 나중에 실형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도망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를 붙여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그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과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형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의 이유,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이제 형식적으로 붙이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장은 어떨때 발부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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