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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 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66 - 검사의 기소, 구약식 구공판이 뭘까?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6.24|조회수99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의 처분중에서 구약식, 구공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용어가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결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처분의 방식에는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요.

불기소 처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혐의가 있다, 이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를 하는 방식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내가 이런 수사를 했으니까 이 수사를 받은 피의자법원에 옮겨지게 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해주세요'라는 공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공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에는 구약식과 구공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식은 어떤거냐면 약식명령이라는 형사 재판의 절차가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검사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

이 사건은 경미해서 그냥 '피고인에게 벌금정도만 선고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다' '재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약식 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식명령 청구서를 접수하는 형태로 기소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하고요.

 

재판을 열어서 내가 이 정도 형을 판사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형벌을 내려야겠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내려져야 될 형벌이 벌금형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뭔가 재판의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구공판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 구약식 구공판의 구자는 무엇 무엇을 구하다라는 구(求)자예요.

그래서 '공판을 열어주세요'라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 이것을 구공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약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검사가 구약식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약식명령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가 되고요.

약식명령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담당 판사가 정해집니다.

그럼 판사는 검사가 올린 공소장의 내용을 보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형벌도 '검사가 구형한대로 얼마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면 거기에 결재를 하고 결정된 이 약식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 라고 하면 불복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정식재판이라고 하고요.

정식재판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검사가 이렇게 올린 약식명령 청구서를 봤는데 범죄사실의 증명이 좀 미흡해 보이거나 아니면 벌금형으,로는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싶을 때는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이 약식명령으로 올라온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를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아니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재판이 열리는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을 하고 피고인의 입장과 검사 입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형을 통해서 형사사건에 판결을 통해서 피고인의 형량이 정해지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구공판처음부터 재판을 열어달라는 형태로 공소장을 접수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그 공소장을 받은 재판부에서는 재판 날짜를 정해서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재판이 열리고 검사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구형을 하게 되죠.

피고인은 이런 이런 범죄 사실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얼마 징역 얼마 또는 벌금 얼마의 형을 선고해주십시오라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판사가 모든 기록을 보고 사건의 내용을 본 후에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량을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는 전에 한번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구약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검사의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공판재판을 열어서 피고인에게 검사가 구형하는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해달라라는 기소방식이다라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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