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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 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67 - 그냥 지나쳤다가 범죄자가 된다고? 비접촉사고와 미필적고의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6.27|조회수16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비접촉사고라는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충돌이 없었던거예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놀랬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움직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제 3의 어떤 교통주체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나랑 부딪힌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통사고의 범주에는 충돌이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의 운전으로 인해서 접촉이 없었더라도 제3의 교통주체가 손해를 입었을때 제 3의 교통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거나 아니면 물건이 손괴가 됐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 사고에 대해사후조치를 할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의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라서 내가 

'이거 교통사고 나랑 관계가 없어'라고 해서 자리를 떴을 때 본인은 그다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은 교통사고를 내고 그리고 도망을 친 뺑소니죠.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변에 올라온 사건들 중에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니까 그냥 뒤에서 사고가 났네'

라고 하고서 그냥 자리를 떠났는데 그 뒤에 '저차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뺑소니로 입건돼서 처벌까지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깐 여러분들 내가 운전을 하는 동안 내가 지나가는 순간에 누군가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나랑 딱 맞닥뜨린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나랑 부딪치지 않았다고 나랑 관계없는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리를 뜨시면 안돼요.

 

혹시 모르니까 내려서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응급조치도 하고 그리고 연락처도 남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후 조치를 하셔야지만 뺑소니로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뺑소니로 처벌받는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뺑소니로 형사 입건이 되면 이게 뺑소니다 아니다 판단이 나기 전에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취소시켜버려요.

그래서 뺑소니로 입건되고 조사를 받으러 가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럼 운전면허증을 경찰에서 회수를 하고요 임시 면허증을 교부해요.

보름 정도, 한달 정도 되는 임시면허증을 교부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무면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 절차는 내가 뺑소니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다투게 된다고 해도 최소한 5~6개월..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때부터 계속 무면허 상태니까 운전할 수가 없는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나 영업상 운전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럼 뺑소니, 비접촉으로 뺑소니에 연루가 되면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 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도 최종적으로 이게 뺑소니가 맞다라고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거기서 적용되는 법리가 미필적 고의라는건데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를 확정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럴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  그게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법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접촉사고가 났다고 해도 당시 상황으로 봤들 때 충분히 이 사람이 자기의 운전으로 인해서 지금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그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당신은 뺑소니가 맞습니다'

라고 처벌을 한다는거죠.

 

이런 미필적 고의때문에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을 진행해봐도 결국엔 결론이 그 미필적 고의라는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 드리면, 이제 면허를 곧바로 입건만 돼도 취소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억울해요.

그래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운전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면허취소처분은 경찰청에서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소송을 제기 하면서 이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효력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형사판결 또는 이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면허취소통지를 받았다고 해도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면허가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운전면허를 유지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 행정소송까지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은 비접촉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운전하실 때 의도치 않게 어떤 뺑소니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해 두시고 주변에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차를 정차하고 그 후속조치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걸 머릿속에 새겨 두고 운전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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