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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불후의 변 호사♠] 생활법률 이야기 #68 - 보석허가청구의 절차와 조건

작성자◆불후의변호사◆|작성시간22.07.22|조회수33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석허가청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일을 보다가 갑작스럽게 구속 상태가 되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서 보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보석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 진행중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뜻의 청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보석허가청구를 실무를 처리하다보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건 돈을 내고 임의로 석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요즘은 돈을 직접 내고서 보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리고 해서 돈이 없으면 보석도 못하냐 뭐 이런 그런 불만들 그리고 그런 형평에 관한 문제들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석을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줄때는 현금을 보석금으로 내라고 하지 않구요 보통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필요적 보석사유, 임의적 보석사유 이렇게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형사소송법 95조를 보면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라고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게 아니면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로 여섯 가지가 규정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런 중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라는거죠.

두 번째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이고..

누범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형기를 마쳤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죄를 범한 것' 이런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제 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석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세 번째는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네 번째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다섯 번째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 번째는 '재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그 친족이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조문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지 이런 것들은 명백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예 보석허가청구를 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네 가지 경우가 이제 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데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중죄를 저지른 상태 아니면 죄를 저질렀다는게 분명하다고 했을 때는 이 네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사유를 들어서 보석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재판을 진행 중인데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망을 갔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해도 이 사람이 여태까지 재판에 안나오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어떻게 보석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우지 않는 한은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석의 가능성을 검토 하실 때는 자 이 사람이 왜 구속이 됐는지, 도망을 치다가 구속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죄증을 인멸하려다가 구속이 됐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 보석이 허가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없앤 다음에 보석허가청구를 해야 그나마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백하게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 이부분은 사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 다거나 이래서 이제 신원을,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움직였을 때 찾을 수가 없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주거가 분명하다는 것을 어디에다 주거를 두겠다 아니면 실제로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혀야지만 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석허가청구 사건은 심문기일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의견과 피고인의 의견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 이런 것들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은 재판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 잡혀있으면 그 재판을 하는 날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심문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보석허가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보석허가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되는 날 그날 보석허가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거나 인용한다거나 그때 가서 결정의 결과를 알려주는 결정을 그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금은 뭐 이게 구속 될 상황이 아닌데 우편물을 송달을 받지 못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서 구속이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재판 출석할 거다, 이제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해서 빨리 보석청구허가를 해달라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심문기일 때문에 그리고 재판부가 그런 도망의 우려나 주거부정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석허가청구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첫 재판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때까지는 아마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 사안은 보석을 해 줄 사안이 아닌데 보석허가청구서를 접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 못차리고 '이런 사건을 가지고 나갈 궁리를 해?' 

이렇게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충분히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한 다음보석허가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필요적 보석사유 외에 임의적 보석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재판부에서 필요적 보석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무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석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구속을 하기까지의 단계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사전에 구속영장 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그냥 보석허가청구를 했다' 라고 해서 구속된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을 허가한 경우에는 보석금을 요즘 현금으로 내라고 하지 않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속 된 피고인의 가족들 중의 한 명이 보증보험증권을 끓고 그 사람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해서 보석을 허가받고 있고요.

이렇게 요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검사는 100% 불허하는게 맞다고 의견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서가 제출이 되면 검사의 의견에 대해 또 피고인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견서들은 보석심문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제출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접수를 하면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심문기일에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본 후에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줄지 결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석과 관련된 쟁점들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더 많은 부분들이 있고 더 많은 요건들이 있고..

예를 들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기소 전 보석허가청구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지만 일단 보석허가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에서 보석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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