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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자본 같은사건 엇갈린 대법판결(금속노동자 ilabor.org)

작성자콜트빨간모자|작성시간12.02.24|조회수7 목록 댓글 0

동일자본 같은사건 엇갈린 대법판결  
콜트악기지회 부당해고 최종인정…콜텍지회는 패소

2012년 02월 23일 (목)  김형석 선전부장  edit@ilabor.org  

2007년 4월과 7월 각각 정리해고를 단행한 콜트악기와 콜텍 사건을 다룬 대법원 최종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지난 2009년 판결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햇수로 3년을 기다린 끝에 부당해고 최종판결을 받아낸 셈. 이날 판결에 따라 콜트악기는 콜트악기지회 조합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방종운 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멀쩡한 회사가 해외 공장을 돌리면서 국내 공장 문 을 닫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라며 “회사가 한 달 이내에 국내 공장을 재가동시킬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멀쩡한 회사가 해외 공장을 돌리는 이상 국내 공장 문 닫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라며 소감을 밝히고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공장을 재가동시킬 수도 있다. 정상 가동하도록 콜텍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김형석

하지만 대법원은 낮 2시 열린 재판에서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고등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같은 대법원인데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어찌 이리 다를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지회장은 “절대 굴하지 않고 다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콜트악기와 콜텍은 동일자본이다. 회사는 두 곳의 노동자 정리해고 이유로 경영적자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지에 해외공장을 세우기 위해 국내공장을 폐업했다. 이와 관련해 콜트악기지회 조합원은 “부당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뒤집는 원심파기 성과를 서울행정고등법원으로부터 얻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해고 조합원들은 2009년 8월부터 이번 판결을 기다려왔다.

콜트악기지회는 사측이 이번 대법판결을 거부하고 과태료만 내고 말 경우에 대비해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회는 이것 역시 2009년 인천지법에서 승소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승소를 낙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콜텍지회는 그동안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과 임금청구 소송으로 고등법원까지 승소한 뒤 2009년 12월 이래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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