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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대신 해고... 대법 판결도 무시(t-broad 인천방송)

작성자콜트빨간모자|작성시간12.05.08|조회수7 목록 댓글 0

t-broad 인천방송



앵커)

5년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을 기다리던 근로자들에게
또다시 해고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법원 판결도 소용 없다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이선주 기잡니다.


리포트)

악기 제조업체인 콜트악기에 다니던 이동호 씨는
지난 2007년 갑자기 정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5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정리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직을 기대했던 이 씨에게
또 다시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공장 문을 닫은데다 사업 재개가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INT.1)이동호/해고 근로자
"한 마디로 기가 막혔죠.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해고를 당해서 억울했죠"

이 씨처럼 대법원에서 승소하고도
또다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이들은 1천9백일 째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공장 문을 닫은 것은
위장 폐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거느리고 해외에 사업장을 둔데다
직원까지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INT.2)방종운/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장
"회사가 폐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 초우량 기업으로 소개하고 사원들을 모집하는 것은
모순이죠"

사측은 지난 2008년 공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3)콜트악기㈜ 관계자
"국내 공장이 없고 또 지금 다시 공장을 새로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에게 희망 퇴직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금속노조는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정리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기타 생산업체인 콜트악기㈜는 적자를 이유로
지난 2007년 인천공장 근로자 56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선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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