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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150% 수당지급 or 보상 휴가제 실시

작성자호야~|작성시간12.05.01|조회수114 목록 댓글 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는 날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고 국가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이날 출근을 하지 않으며,

출근 한다면 업주는 150%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제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 출근했지만 근로자에게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네요.
 
국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인 교사들은 휴무 여부가 교장의 재량권 맡겨지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 쉬지 않는 대신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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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써니다오 | 작성시간 12.05.02 어린이집이 쉰다고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뉴스를 보았는데 교사들도 근로자이고 근무하면 수당을 받아야하고 보육료도 2배로 받아야한다더라구요... 교사뿐만 아닌 많은 기업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보상휴가라도 받고 하루정도는 에너지 충전을 할수있는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수 있을까요?,,,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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