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는 날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고 국가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이날 출근을 하지 않으며,
출근 한다면 업주는 150%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제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 출근했지만 근로자에게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하네요.
국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인 교사들은 휴무 여부가 교장의 재량권 맡겨지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 쉬지 않는 대신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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