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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4.3월∼’25.1월 적용)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4.02.29|조회수258 목록 댓글 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용기간: ’24.3’25.1)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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