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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여부 자체점검 협조 안내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4.03.29|조회수53 목록 댓글 0

 목적
- 장기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 등 산정 기준과 다르게 청구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43(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원청구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로 청구하면서 입소자 수 또는 근무인원 수의 변동 등 가감산점수 산정 요소가 변경된 경우
 종사자 해외 출·입국 기간 중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종사자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한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인 전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야하나, 익월의 근무시간으로 청구한 경우  고시 제49조 제3


○ 대상기간
 - 2022.4.1.~2023.12.31.  … 급여제공월 기준



(예시1) 이용자 17, 근무인원(요양보호사) 3명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 18명으로 현원 변경되어 추가 청구한 경우
 변경된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의무인원 확인 및 가감산점수 재산정이 필요함

 

(예시2) 2022 4(월 기준 근무시간:168), 입소자 9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 근무인원 1(월 근무시간:168) 배치하면서 가산점수를 인정받았으나, 해외출·입국 기간 중 8시간 근무시간으로 청구한 경우
 해외 출·입국 기간 중 근무신고한 내역 제외 후 근무시간 재산정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확인 및 가감산점수 재산정이 필요함


-
 상기 제시한 유형과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청구한 내역을 자체 점검하여 제시한 유형과 예시 외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의 산정기준을 착오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4. 3. 29.()  2024. 4. 19.()

 문의: 요양심사실 심사운영3(033-736-39183920, 3925,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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