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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안내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4.04.15|조회수144 목록 댓글 0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

 

인복지법39조의2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합격한지 2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 합격자: ‘23, ’24년 면제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3 합격자: ‘24, ’25년 면제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4 합격자: ‘25, ’26년 면제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양보호사 보수교육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양기준실 종사자 지원부 종사자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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