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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4.04.30|조회수118 목록 댓글 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09)

집과 같은 환경의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 4 30
보건복지부 장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참여 장기요양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층 변화(신노년化)에 따른 돌봄 수요 차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적용하고자 함

2.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7.~2025.6.(필요시 조정 가능)
 (사업대상) 총 10개소(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개소)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예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신규시설도 신청 가능하나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지정 완료되어야 함

 

< 기존과 시범사업 시설 기준 비교 >

 

구분기존 시설유니트형 시설
침실다인실 설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6.6
1인실 원칙?2인실 예외적 허용, 정원 1인당 최소 10.65 이상
공동거실면적 제한X,
복도식 배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2 이상,
중정형 배치 
옥외공간-기관당 15이상 의무 설치
화장실?욕실시설당 의무 설치,
공생의 경우 화장실?욕실 겸용 가능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 설치

 

< 기존과 시범사업 요양보호사 배치 비교 >

 

구분기존 시설유니트형 시설
요양시설2.3:1~2.5:12.3:1 의무 배치
리더급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공동생활가정3:12.5:1

 (운영비용) 유니트케어 등급별 1일당 서비스 비용+인센티브+프로그램 지원비

3. 공모(신청)안내
 공모대상:  10개소(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개소)
 공모(신청)기간: 2024.6.3.() 6.11.()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메일(00B6040@nhis.or.kr)
  - 제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 제출서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별첨 서식
 결과통보: 참여기관 선정 결과 개별 안내 및 통보(2024.6.25.())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관련 [붙임1, 2] 시범사업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033)736-1970~2

<붙임>
1. 2024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고문 1.
2.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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