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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할인에 소득공제까지 되는 ‘지역화폐’ 이렇게 사용하세요! 불편함은 줄이고 혜택은 더하고!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0.11.09|조회수237 목록 댓글 0

할인에 소득공제까지 되는

‘지역화폐’ 이렇게 사용하세요!

불편함은 줄이고 혜택은 더하고!

 

 

“여기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야?”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지역화폐 사용이 낯설기만 하다.

카드를 신청해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 등록하는 일도, 종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을 알아보는 일도 번거롭다.

지역화폐를 구매해 장을 보러 가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를 찾아다니는 것 역시 일이다.

하지만 잘만 사용하면 현금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자.

 

 

지역화폐, 현금과 무엇이 다를까?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법이 다소 복잡해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현금과는 달리,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지정한 은행에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됨에 따라 입구에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나 스티커가 부착돼있는 가맹점이 많아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카드부터 상품권까지 종류도 다양한 지역화폐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

 

하지만 저렴하게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되팔거나 다른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해 정상가로 되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인별 구매 한도를 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한 사람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역 내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를 절감해 매출 증대의 효과를, 사용자는 액면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발급하는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고 할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는 만큼 도움 되는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다양한 혜택도 누려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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