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생활의 지혜

스마트폰 요금, 나만 비싸게 낸다고? 통신비 할인 알차게 챙기는 법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1.03.19|조회수487 목록 댓글 0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1년 3월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은 생활의 중심이 됐다.

하지만, 약정 등으로 인해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스마트폰 서비스는 그대로 누리면서 통신비를 할인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터,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비 할인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추가 혜택 없이 통신비 할인만을 원한다면 ‘알뜰폰 요금제’를 알아보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통신비가 부담스럽다면, 평소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지 먼저 알아보자. 무제한 요금제는 전화나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평소 통화는 자주 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필요가 없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앱을 통해 한 달간 데이터 및 통화 사용량을 살펴볼 수 있으니 내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약정이 끝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기기만을 따로 구매할 예정이라면 알뜰폰 요금제를 지원하는 통신사로 옮겨 통신비를 줄일 수도 있다. 알뜰폰 요금제는 이동통신사 3사의 요금제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지만, 유심칩을 구매해 직접 교체해야 하고 데이터 공유나 멤버십 혜택이 따로 없어 통신비 할인만을 원할 때에 적합한 요금제다.

 

 

2년 이상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선택약정할인제도와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를 통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라면 통신비 50%가 감면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역시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통신비만 할인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통신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정부나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비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통신비 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 통신비는 가볍게, 할인은 풍성하게 누려보자.

 

 

 

'요금 감면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