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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200% 활용하기 대중교통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1.04.06|조회수1,369 목록 댓글 2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200% 활용하기

대중교통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김 어르신은 평소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철을 탈 때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사를 하면서 지하철을 자주 타게 되자,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는 게 번거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알게 됐지만,

종류가 다양해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어르신에게 딱 맞는 우대용 교통카드는 무엇인지,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우리나라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해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도권 내의 모든 노선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지하철이 아닌 버스는 별도의 요금을 따로 내야 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도 달라 평소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고 어르신에게 맞는 교통카드로 발급받아야 한다.

 

먼저 ‘1회용 무임승차권’은 신분증만 있으면 지하철역에 있는 승차권 발급기에서 500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탈 때마다 승차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르신도 1년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르신 대신 타인이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타지 않을 때 빌려주는 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에 카드를 빌려줬을지도 모르지만,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준 경우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이는 분실한 카드를 습득해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발급받은 주민센터나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서명이 없는 카드는 분실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뒷면에 서명을 해두는 것이 좋다. 따스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어르신들께서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부담 없이 나들이를 다니시는 것도 좋겠다. 다만 아래 카드 사용 규칙을 반드시 숙지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들이가 돼야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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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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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꿈여울 | 작성시간 21.04.0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참이 | 작성시간 21.05.02 유익은 정보 잘 배워 갑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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