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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어르신, 돈 빌려줄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21.12.08|조회수286 목록 댓글 2

 

어르신, 돈 빌려줄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김상겸 변호사

 

 

 

분쟁제로닷컴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대여금 소송을 처리하다 보면, 분쟁은 한번 발생하면 최소 반년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법률비용을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한평생 모아왔던 목돈을 단 한 순간의 방심으로 잃어버리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어떤 경우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면, 예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아래 내용만 잘 지켜주시면 좀 더 안전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일반적인 주의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사기꾼을 구별하기 위한 실전 노하우도 알려드릴게요.

 

차용증은 꼭 써주세요

 

아무리 믿을만하고 친한 분이라도 차용증은 꼭 쓰셔야 합니다. 간혹 은행 이체기록이 있으니 차용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또 세상사 아무도 모릅니다. 돈을 빌려 간 분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그 친한 분의 자녀분들과 소송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차용증에는 이자와 주소를 적어주세요

 

이자를 적지 않으면 법에서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니 이자를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차용증 아래의 사인하는 부분에는 주소나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특히 주소를 알고 있으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제도로 쉽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언제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 알아야 못 받은 때에 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변제기도 가급적 적어주세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놓으세요

 

금전거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정상 차용증을 못 적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 ‘○○야, 네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 방금 ○○은행으로 송금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그 돈은 사실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차용증, 문자, 이메일, 녹음 등 증거는 꼭 남겨 주세요.

 

 

어르신을 위한 사기 예방법, 꼭 기억해두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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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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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생명(안산) | 작성시간 21.12.08 간절함을 보이는 사람이 젤 위험한 사람~/
  • 작성자혼자한사랑 | 작성시간 22.05.05 헉 조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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