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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등 9월에 시행되는 법령 72가지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4.09.01|조회수79 목록 댓글 1


 

9월부터 총 72가지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폴리씨와 함께 주요 법령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 제공: 법제처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9.12부터 시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어요.

 

국제중 등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해요.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나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면 안 돼요.

 

논술, 면접,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해야 해요.

 

 

 


 

 호텔 등급 가짜로 표시해 4번 적발되면 사업취소 처분 (9.12부터 시행)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호텔등급 결정을 신청해야 해요.

 

호텔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4회 위반하면 사업취소 처분을 받게 돼요.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하면 50% 할증 임금을 더 받는다 (9.19부터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차별대우 할 때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내에서 배상해야 해요.

 

<참고>

※기간제 근로자

: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주유소 폐업 비용분담을 위한 공제조합설립이 지원 (9.19부터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

 

경영난으로 주유소를 폐업하려는 경우 환경부담금 등 주유소 폐업에 드는 비용이 커 전업이나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상태로 방치된 주유소가 느는 문제를 해경할 수 있어요.

 

주유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과 정부의 보조금 등 공제조합의 재원으로 주유소 폐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 금지 (9.19부터 시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가연성가스 연료인 LPG(액화석유가스)는 누출되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크고 작은 인명·재산피해가 많았는데 LPG 자동차 충전소 내 안전을 위해 9월 19일부터 충전소 내 흡연이 금지돼요.

 

LPG 충전소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9.25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 보험료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어요.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해요.

 

 

 

 

 

 우수관리인증 받은 농산물인 것처럼 허위광고 시 처벌 (9.25부터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우수표시품(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총칭)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친환경제품 위장광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9.25부터 시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서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을 과장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표시나 광고가 위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 (9.29부터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돼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돼요.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동일한 범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친권 제한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전과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이 10년간 제한 (9.29부터 시행)

(‘아동복지법’ 개정)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돼요.

 

아동 관련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기타 다른 법령 확인 및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 잊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20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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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 지 개 | 작성시간 14.09.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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