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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어렵고 제각각인 법률명, 이제는 하나로 통일!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4.10.16|조회수60 목록 댓글 2


 

아청법? 경단법?

법 이름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법인지 추측하기가 쉽지 않죠.

긴 법률 이름을 약칭으로 사용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단법은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을 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법률명 약칭, 간결하고 통일된 약칭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정부는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660개 개별 법률의 약칭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명을 줄여 쓰는 약칭에 대해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두고 언론과 행정기관은 ‘토지보상법’으로, 판례는 ‘공익사업법’으로 말이죠.

 

 

또 음절을 단순히 축약해서 사용한 법률 약칭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새롭게 바뀐 통일된 기준을 참고하면 법률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3월에 법률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전문가와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법률명을 약칭할 때 가능하면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칭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660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논의해 각 법률의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했어요.

 

법률 약칭 기준 예시 몇 가지를 알아볼까요?

 


▲ 법률 약칭 기준 예시 [출처: 법제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개별 법률의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660개 법률의 약칭 목록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법령·조약 - 시행법령" 카테고리에서 확인하면 돼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약칭 예시 화면 >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제각각 법률 약칭, 이제는 하나로" (201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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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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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대비원(경기,남양주) | 작성시간 14.10.22 쉬운말을 어렵게 표현해야 전문가 답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법률명이 슆게 바뀐다니 좋은 현상 이내요...^^*
  • 답댓글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0.22 그쵸? 언어가 어려우니 멀게만 느껴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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