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생활의 법률

도서정가제 확대 등 11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78가지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4.10.31|조회수77 목록 댓글 0

 


11월부터 도서정가제 확대,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수신동의 없는 스팸 문자와 메일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부과 등 총 78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출처: 법제처]

 

 

 

학교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15일 시행 

 

 

최근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의 안전성,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ㆍ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식중독, 일사병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학교급식 등)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특히, 교육활동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설립 인·허가를 받았는지, 안전점검 결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도서정가제 확대! 도서할인율은 15% 이내로 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11월 21일 시행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었습니다. 구간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 가능해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런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1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과열 인하경쟁으로 학술‧문예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책을 정가에만 팔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즉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했어요.

 

현행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는 발간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 학습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앞으로 모든 간행물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구간도서 역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만 출판사가 다시 정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할인율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이 현행 19%에서 15%(가격할인 10%,  경제상의 이익 5%)로 낮아집니다.

 

 

* 경제상의 이익: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할인권, 상품권, 그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

 


▶ 벌칙

개정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거나, 15퍼센트를 초과해 가격할인이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시행 전과 시행 후 비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시행 전

 시행 후

발행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 

 X

 O

(단, 가격을 다시 정하는 것은 가능)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X 

 O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X

 O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X

 X

 

 

 

 

건강기능식품으로 축산물 허위·과장광고 안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11월 22일 시행

 

 

축산물의 품질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그 축산물이 질병예방이나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게 하거나 과대 포장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전 품질 비리 감시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원자력안전법 개정, 11월 22일 시행

 

 

최근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원전가동 중단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전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지난 5월 개정·공포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11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원전사업자 또는 원전공급자, 성능검증기관은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관련설비: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로서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
  * 원전사업자: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 원전공급자: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
  * 성능검증기관: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

 

 

또한 지금까지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비리를 저질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한액이 5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액이 5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항목

시행 전 

시행 후  

 원전 비리

관계자 처벌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

 과태료 상한액: 3000만원

과징금 상한액: 50억원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개정, 11월 29일 시행 

 

 

앞으로 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데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과태료 역시 종전의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한액이 오릅니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도 도입됩니다.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메일 전송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29일 시행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2차 피해발생의 우려도 있는데요.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파기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광고 수신동의

지금까지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했는데요. 앞으로 전자적 전송매체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손해배상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에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선택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의 금액을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육교직원 없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영유아 사망 시 어린이집 폐쇄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 11월 29일 시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보육교직원이 보호자로서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고 있던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11월에 새롭게 시행하는 78가지 법령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하세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1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4.10.3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