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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2015년4 월1일부터경찰청변경과태료 ,

작성자밝은미소(서울)|작성시간15.04.08|조회수70 목록 댓글 3
2015년 4월1일부터는경찰청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
주의운전 하시기바랍니다ᆞ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전세버스 음주가무행위강력처벌
1회적발시30일영업정지
2회적발시60일영업정지
3회적발시90일영업정지
1회적발시마다180만원과태료
3회이상 면허취소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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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데렐라[경주] | 작성시간 15.04.08 좋은정보 감사해요~^^
  • 작성자M. 미카엘라(경기) | 작성시간 15.04.09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작성자gml7031(인천) | 작성시간 15.04.2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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