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생활의 법률

2015년24 일부터 20%휴대폰 요금활인

작성자밝은미소(서울)|작성시간15.04.28|조회수147 목록 댓글 3
24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된답니다.
통신회사로 전화하면 바로 해준다네요.

기존에 12% 할인을 받고 있는데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동통신 3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입니다.

참고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 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답니다.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소나무둥지(서울) | 작성시간 15.04.28 정보 고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단말기 바꾼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24개월이 돼야 된답니다.
    (약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KT의 경우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둥근남(서울) | 작성시간 15.04.28 Lgu+ 또한 마찬가지로 24개월 지난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 | 작성시간 15.04.28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나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사들인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할 때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 같은 단말기로 재약정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대상자만 적용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