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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2015 하반기,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5.10.15|조회수41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벌써 2015년도 이제 3분기가 지나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다니..... 싶은 생각도 들고 날씨도 추운게 실감이 나곤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주제는 '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들'로 각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변경되고 수정되는 것들 중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 위주로 선정해보았습니다.





■ DMB 시청이 원인인 교통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80%로 상향 조정


졸음운전, 음주운전, 통화운전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특히 위협이 된다는 DMB 시청에 관한 도로 교통법이 수정되었습니다. DMB 시청 때문에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인데요, 직업 상 오래 운전을 하거나 주부들에게서 특히 많은 해당 빈도를 보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10%가 가중 적용되고 있습니다. DMB 시청과 횡단보도 근처 사고 역시 운전자 과실이 높기에 가중 적용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언제든지 타인의 행복을 깰 수 있는 교통사고! 모두가 다같이 지킬 때 개선된 제도의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4.5 톤 이상 화물 차량 하이패스 허가 


9월 초부터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그동안 대형 화물차는 중량이나 과적 때문에 일반 톨게이트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중량 측정기를 설치하고 차로 폭을 기존보다 넓혀 대형 화물차를 하이패스로 통과시켜 물류비, 환경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반만 하이패스를 사용해도 연간 130억원의 편익이 생긴다고 하니 경제적, 환경적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짝퉁' 친환경 유기농 제품 단속 강화


9월말부터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과장, 허위 광고가 금지됩니다. 이는 가짜 친환경 제품을 가려내기 위한 방침으로 정부가 기업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 실증 자료 요청할 경우 기업이 응하지 않을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옛부터 먹을 것으로는 장난치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꼭 먹어야하는 어린이나 미약자들에겐 소비를 넘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깨끗한 식품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국산 쌀과 수입쌀 혼합유통 판매 금지


지난 달 부터 양곡 관리법 개정으로 혼합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수입 쌀 유통 증가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면 영업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부정 유통에 관한 신고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의 우리나라 쌀을 지키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양곡 관리법 개정이 꼭 우리의 쌀을 지켜주는 제 역할을 톡톡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기 요금 9월까지 한시적인하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주택용 누진 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전국 647만가구에 총 1300억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이 아껴지는 셈입니다. 중소기업 8만1000여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줄여주어 중소 산업에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소득 가구에 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여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1058억원 규모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추운 겨울 어려운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 


부모가 군 복무 중인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4만4686대(생활관당 1대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군관련 사고가 유달리 많았던 올 한해, 국방부에서 아들을 나라에 보낸 부모님 및 가족들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새로운 개선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또 예비군 사격훈련 체계 변경됩니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개폐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진작에 나왔어야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원리원칙을 고수하고 필요 병력을 배치하여 올해 초와 같은 예비군 총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군인 전투복 태극기 부착이 허용됩니다. 8월부터 전 장병 전투복 우측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주머니 덮개 부분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저 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하고 임플란트·틀니 보험 급여 대상을 확대, 또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 크레디트를 1년간 지원하며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등이 법제화 되는 등 실생활에 곧바로 적용도리 많은 제도들이 개편되었습니다. 



간단히 2015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나만 손해인 소식들 꼭 한 번씩 숙지하셔서 남은 올 한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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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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