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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권익위, 중고차 살 때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5.11.11|조회수138 목록 댓글 1



권익위, “중고차 살 때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중고차 매매 민원, 차량상태 고지 미흡(39.8%)>허위매물(27.8%)

이전비?계약금 관련(14.4%) 순으로 많아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1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85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판매자 또는 매매중개인이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순이었다.

< 민원 유형 >

총 851건



기타 명의이전 지연,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 협박 등

□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불일치한다는 민원이 80건(23.5%),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경우가 44건(12.9%),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가 35건(10.3%) 등의 순이었다.

〈 성능·상태 관련 민원 현황 〉

총 339건



 

□ 허위매물 관련 민원은 총 237건으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거나 팔 생각이 없는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 이전비?계약금 관련 민원은 과도한 차량 이전 등록비용이 57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반환 거부 54건(43.9%) 순이었다.

〈 이전비·계약금 관련 민원 현황 〉

총 123건



 

이외에도 명의 이전 고의 지연(27건), 차량 구매 포기 소비자 협박(23건), 현금영수증 미발급(14건) 등의 사례가 있었다.

민원처리 기관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32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216건(25.3%), 한국소비자원 132건(15.5%) 순이었다.

 

지자체 소관 민원은 총 342건으로 부천시 91건(26.6%), 인천 남구 37건(10.8%)·서구 31건(9.1%)·부평구 18건(5.3%), 수원시 14건(4.1%) 등 주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처리기관 상위 5개 기관 〉

〈 지자체(광역?기초) 상위 5개 기관

총 851건

총 342건





 

□ 민원을 제기한 연령대는 30대(314건, 39.4%)가 가장 많았고, 40대(225건, 28.3%), 20대(128건, 16.0%) 순이었으며 남성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 현황

총 551건

연령대별 현황

총 794건





 

□ 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표시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중고차 구입 시 주의를 당부하였다.


 주요 민원사례

(중고차 구매 후 차량점검을 했더니 과도한 수리비용이 들어감) 중고차 구매 시 매매중개인은 27만 원의 비용으로 차량범퍼 부분의 단순 수리를 한 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함. 구매 후 운행 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한 결과, 트렁크 수리, 범퍼교환 등에 250만 원이 들어가고 차량천장의 경우 뜯어보기 전에는 수리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알 수도 없다고 하였음('15년 3월)

 

(사고차량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되어 있음)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에 매매중개인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무사고 차량이라며 믿고 구입하라고 하였음. 이후 주행 중 차량의 쏠림현상이 있어 자동차 정비를 맡겼는데, 사고차량이라고 하였음. 발급된 문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음('14년 10월)

 

(허위매물로 유인 후 다른 차량을 추천하여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협박함)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본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매매상가를 찾아갔음. 매매중개인은 사려고 했던 차량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차량만 보여주기에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가지 못하도록 막고, 협박에 욕설까지 하였음('15년 2월)

 

(차량계약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계약파기를 하려 하니 계약금 환급을 거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괜찮은 중고차량을 발견하고 매매상가에서 550만 원에 계약하였음. 이후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중개인은 차량에 저당이 잡혀 있다며 700만 원을 더 갚아야한다고 하였음. 너무 황당해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음('15년 4월)

 

(중고차 매매 중개인이 차량 매매 당사자를 속이고 매매비용을 착복구매한 중고차를 주행하던 중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전 차주에게 연락하였더니, 400만 원이나 깎아줘서 고쳐주기는 어렵다고 하였음. 그런데 본인은 차량 구매 시 200만 원밖에 할인혜택을 보지 못했음. 중개인이 전 차주와 본인을 속이고 200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음('15년 10월)

 

(명의이전을 고의로 지연가지고 있던 차량을 중고차 매매 중개인에게 팔았고, 중개인이 명의이전을 하겠다며 인감증명서도 가져갔는데,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 당시와는 다른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명의이전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음('14년 12월)

 

(차량구매를 하지 않자 소비자를 협박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매매단지를 찾아갔는데, 보여주는 차마다 너무 맘에 들지 않아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매매중개인은 지금까지의 시간보상을 하라고 하여 협박하였고, 무서워서 30만 원을 수고비로 주었음. 관계기관에서는 소비자들이 이런 악덕 중개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기 바람('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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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봉진 | 작성시간 16.03.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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