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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주택용 전기 요금 부담 15% 경감,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합니다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6.12.22|조회수321 목록 댓글 3

 

 

지난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사흘이나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무더위로 인해 전기 사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높은 전기 요금을 지불해야 했죠. 또, 과도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누진제는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는데요. 이에 지난 12월 13일,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달라진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합니다

 

이번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통해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합니다. 또한,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합니다.

 

누진 구간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최고 단계 요율을 기존 4단계 수준인 280.6원/kWh으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겨울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줄입니다. 또, 이번 주택용 전기 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는데요.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죠.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 당월 사용량을 직전 2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라면 당원 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를 할인받을 수 있죠. '슈퍼유저 제도'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kM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합니다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 요금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합니다.원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 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무선 원격 검침(AMI) 서비스를 조기 구축합니다.

또한, 희망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합니다.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을 확대 지원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으로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현재 2,500억 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 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도 월 8,000원에서 월 16,000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0,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다자녀, 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30%로 확대합니다.

 

다자녀, 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30%로 확대합니다. 또,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죠. 경로당, 복지 회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할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교육용 요금 할인을 확대 지원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 교실, 얼음장 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2,0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전기 요금을 20% 할인합니다. 또한,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백만 원 수준의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죠. 또, 유치원도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용 요금 할인을 확대합니다.

 

또한, 2017년~20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하 3년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됩니다. 새로운 요금은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단, 친환경 투자 특례는 2017년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등 새롭게 개선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변경안으로 더욱 많은 분들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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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매화 김은지 (서울) | 작성시간 16.12.22 참으로 좋은정보 감사감사드립니당
  • 작성자이승우(하남시) | 작성시간 16.12.23 고맙습니다
  • 작성자터프킹 | 작성시간 17.01.01 실제로 얼마나 체감되는 혜택일지 모르겠네요,...많이 써야 예전보다 할인받는 느낌이 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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