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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3월부터 교통사고 입원 시 간병비도 보험처리됩니다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7.02.24|조회수801 목록 댓글 2



"얼마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목돈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 30대 김 OO 씨 -


그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보험회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간병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의  후유 장애로 노동 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이 필요한 때에도 피해자가 직접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시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됩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 씨처럼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 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간병비 표준 약관 개정 전?후 비교 / ⓒ 금융감독원


올 3월부터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인 경우,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신설됩니다. ▲상해등급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 2770원의 간병비를 받게 되는데요. 7세 미만 어린이는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 ’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 1일 82,770원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이용해보세요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불편과 불만, 피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만 누르면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496,895건, 일평균 2,004건의 금융 불편 사항을 처리했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여러 번 민원이 접수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행 및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과 불만을 겪고 계시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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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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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곰여사(인천) | 작성시간 17.02.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작성자생명(안산) | 작성시간 17.02.24 자료가 오해의 소지가 있겠군요.

    글 제목을 [간병비 걱정 이젠 끝! 3월부터 교통사고 입원시 간병비도 보험처리 해주는 신 상품이 출시 됩니다.] 해야 혼란이 없겠습니다.

    ... 보험 처리 됩니다. 한다면 기존 가입자도 전부 혜택을 볼수 있는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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