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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법률서비스 모음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7.03.14|조회수345 목록 댓글 1



지난 2월 개봉한 <재심>이란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는 2000년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10년이란 시간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했던 주인공은, 결국 누명을 벗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데는 '무료 변론'을 자청했던 한 변호사의 도움이 컸죠.


영화<재심> 스틸컷 / ⓒ 네이버영화


굳이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생활속에서 종종 억울한 일을 마주하게 되는 때가 있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참 막막한데요. 오늘 정책공감은 '사회적 약자 진술보조인제도'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어떤 정책과 법률서비스가 마련되어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의 소송 진행을 돕는 '진술보조인제도'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법정에서 생각한 대로 주장하지 못해 패소할까 걱정됩니다."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진술보조인이 소송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장애인 등의 법률적 사회적 약자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제도' 가 그것인데요. 


이 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 등 다양한 이유로 재판에서 진술하는 게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진술보조인이 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동거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받을 수 있죠.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돕는 보조진술인제도 꼭 알아두세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재판에 당사자와 동석해 상대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또, 당사자가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진술보조인의 말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닌데요. 당사자가 진술보조인의 말을 즉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죠. 또한, 진술보조인은 1심,2심,3심 때 마다 서면으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1심에서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2심까지 허용되는 게 아니니 꼭 유의하세요.


진술보조인제도는 올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내용 중 하나인데요. 개정 민사소송법에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신설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별도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나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임금체불로 고민되던 때 

법률구조제도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던 사람더라도 언젠가 크고 작은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일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 나섰습니다.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는 조금 다른 형태로 국민들을 위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알고나면 내 생활에 큰 힘이 되는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송에서 비용적인 문제로 고민이셨던 분들은 법률구조제도&소송구조제도 알아보세요!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란?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소송구조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기 위해서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방문해 지방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차이점 확인하고 가세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이제껏 국선변호인제도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된 후, 기존 변호인이 교체돼 변호활동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하지만 교체형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바뀔 때마다 또다시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특히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구속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의자 접견, ▲구속적부심사 청구, ▲피의자 가족 및 참고인 의사 확인, ▲유리한 증거수집, ▲피의자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살인 등의 중죄 사건에서 무죄라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한다면, '약촌 오거리 살인 재심사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사건' 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죠.


경제·의료적 지원, 신변보호제도 등 범죄피해자를 돕는 제도들


크고 작은 범죄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 회복, 법률적 지원을 돕기 위한 제도까지 시민의 고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의 고충과 함께합니다.


 ‘난 법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며 막막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는 서비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소개합니다.  아래에서 어떤 법률적 지원 제도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경제·의료 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의 지원 등으로 범죄 발생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적·정신적 회복을 돕습니다. 치료비(심리치료비 포함)의 경우 의료실비를 최대 5,000만 원, 생계비는 최대 150만 원, 장례비는 최대 300만 원, 학자금의 경우 수학 과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일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특히 스마일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시설의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 밖에도, 범죄 피해자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주거지원 및 범죄 피해 구조금도 지원합니다.

신변보호 
피해 신고 후 보복에 대해 걱정인 분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를 나눠 주어 신변안전을 보호하며, 거주지 이전비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 증언함에 있어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정 동행 및 피해자 안전귀가에 필요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지원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 권리 및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 및 학대 피해 아동은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죠.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겨 고민인데 

방법도 모르겠고 기초수급자라 비용도 걱정입니다."


법률적 지원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인 ‘법률 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법 교육 등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 홈닥터란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가 40개 지역(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 협의회 내)에 상주하면서 범죄 피해자 등에게 무료법률상담, 법 교육 등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법률 홈닥터는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 연계 등을 돕습니다.


*신청방법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40개 배치 지역 기관으로 전화하여 일정 예약
배치기관 안내 : 법무부 인권 구조과(☎02-2110-3743) 
연락 가능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이외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보는 가까운 검찰청의 피해자 지원관(☎1577-2584)을 찾으면 모든 피해자 지원 제도에 관해 친절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법률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죠. 올 한 해도 새롭고 든든한 제도로 더 따뜻하고 반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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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gml7031(인천) | 작성시간 17.03.15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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